판례 형사 청주지법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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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770

판시사항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2번에 걸친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보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6. 24. 선고 2003고정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3차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2004. 6. 10. 10:30 및 2004. 6. 24. 10:30으로 다음 기일을 복수로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2004. 6. 10. 10:30에 개정된 제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판결선고를 연기하면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였고, 2004. 6. 24. 10:30에 개정된 제5차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2번에 걸친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복수로 지정된 공판기일은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결석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3. 4. 14. 03: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사거리 앞 교차로 상을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주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공소외 1(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린스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 등을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프린스 승용차를 수리비 1,254,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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