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의정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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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1726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위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 제23조 제3항 , 제67조 제1호 ,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공1994하, 186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장봉문 【변호인】 변호사 이명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4. 10. 13. 선고 2003고정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심판대상인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명칭생략)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인바, 2003. 5. 22. 16: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남, 69세)로 하여금 5층 무빙워크 난간대 해제 및 재설치 작업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약 5.2m 높이에 위치한 곳으로 작업 중 그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부주의로 약 5.2m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아래 가.항과 같이 요약한 후 나.항의 판단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자산이 53억 원 상당(2003년 기준)이고, 매출액이 99억 원 상당(2003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25개 상당이 되었고, 각 공사현장에는 각각 공사현장 책임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켰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2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주일 전인 2003. 5. 15. 위 삼성홈플러스 건물신축공사는 사실상 끝났고, 공소외 1 주식회사도 수급한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남광토건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현장소장 공소외 2를 현장에 파견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광토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남광토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무빙워크 난간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공사를 담당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무자가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년도의 자산 총액이 53억 원 상당이고, 2003년도의 매출 총액이 99억 원 상당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수십 군데에 달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2. 24. 남광토건과 사이에 2003. 2. 24.부터 2003. 5. 15.까지 사이에 위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남광토건은 2003. 5. 22.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난간대의 마감상태가 미려(美麗)하지 않으니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재시공을 위하여 5층 난간대를 해체하였고, 당시 5층에서 별도로 진행된 앵글절단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쇳가루 청소를 위하여 위 현장에 남광토건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공소외 2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2는 남광토건으로부터 위 난간대를 보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은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하였고, 평상시에는 안전조치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 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및 공소외 2가 스스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공소외 공소외 2가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고용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현장에서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공경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죄명을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8조, 제30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으로, 위에서 적시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가 남광토건으로부터 도급받은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 공사의 사업주인바, 2003. 5. 22. 16: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5층 무빙워크 난간대 해제 및 재설치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그 작업 장소는 약 5.2m 높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그 아래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를 책임지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 추락방지용 방망이나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로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위와 같이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당심에서 바뀌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년도의 자산 총액이 53억 원 상당이고, 2003년도의 매출 총액이 99억 원 상당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22.경에는 전국 사업장이 수십 군데에 달했던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2. 24. 남광토건과 사이에 2003. 2. 24.부터 2003. 5. 15.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금오동 475-1 소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의정부 금오점 신축공사 중 무빙워크 난간대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남광토건은 2003. 5. 22.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난간대의 마감상태가 미려(美麗)하지 않으니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무빙워크 난간대 재시공을 위하여 5층 난간대를 해체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남광토건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가 무빙워크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려다가 해체된 난간대가 있던 부분에서 4층 무빙워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공소외 2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법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2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변경 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변경 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남(재판장) 이정화 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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