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2210
판시사항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이 위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5. 4. 28. 【주문】 1. 피고가 2005. 2. 25.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현재 지방세 1,285,538,512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 등 위 지방세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04. 8. 31.부터 2005. 2. 28.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5. 2. 25. 위 출국금지기간을 2005. 3. 1.부터 2005. 8. 31.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바로크가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파산절차 중에 시행된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방세가 부과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에 일체 관여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고, 원고는 부도 및 파산 이후 부채 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소호디자인의 고문으로서 해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문료를 받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므로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는 단지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가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8년 청우기업을 설립하고 1983년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1986년 주식회사 아이시스, 1987년 주식회사 루벤스의 대표이사도 각 겸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7. 10. 18. 부도가 발생하여 1998. 4. 29. 인천지방법원 97거9호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7. 20. 화의인가결정을 받았고, 2001. 5. 29. 위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되었으며, 2001. 6. 18. 위 법원 2001하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아이시스와 주식회사 루벤스를 경영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아이시스는 위 법원 98파885호로, 주식회사 루벤스는 위 법원 98파887호로 각기 1999. 4. 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11. 23. 폐지결정을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2. 2. 22.부터 같은 해 3. 22.까지 1999년도 및 2000년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99년도 34,294,700원, 2000년도 17,069,870,438원 합계 17,104,165,1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소외 회사에 2001년도 법인세 27,359,78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40,61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59,75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213,990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35,76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0,533,310원 합계 209,143,200원을 부과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02. 12. 2. 원고에게 인정상여처분으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9,180,793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050,219,558원 합계 10,059,400,351원을 부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도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로 1999년도분에 대하여 918,070원, 2000년도분에 대하여 1,005,021,950원 합계 1,005,940,02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평구청장, 인천서구청장도 주민세, 면허세 등을 부과하여 원고는 총 1,285,538,512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법인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 1,351,203,990원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13,864,928,43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요청된 바는 없다. (3) 소외 회사는 2000. 10. 9.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변제 확보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기계설비 및 매출채권 일체를 소외 회사 노조에게 양도하였고, 2001. 5.경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김포시 소재 공장과 인천 북구 가좌동 소재 1, 2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약 44억 원이 우선채권으로 인정되었다. (4) 한편, 원고의 조카인 소외 1은 2001. 2.경 가구제조 및 판매, 가구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소호디자인(이하 '소호디자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1. 5.경부터 소호디자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개발, 해외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3. 9. 1.부터 정식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필리핀 등 해외로부터의 가구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5) 원고는 1990. 1.부터 2004. 7.까지 총 102회 출입국하였고, 소외 회사가 파산할 무렵인 2001. 6.부터는 약 46회 출입국하였다. 소호디자인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또는 관광 등 목적으로 짧게는 1-2일, 길게는 1달 이상 체류하였으며, 소호디자인의 출장과 관련하여는 소호디자인으로부터 출장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처인 소외 2는 1991. 7.경 미국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1990. 1.부터 2004. 6.까지 총 33회 출입국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파산한 이후인 2001. 6. 이후에는 23회 출입국하면서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10개월, 동거 목적으로 3개월 등 출국한 바 있다. 원고의 딸인 소외 3은 2000. 2. 7. 미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재학중인데, 1990. 2.부터 2003. 8.까지 총 14회 출입국하였다. (6) 소외 2는 2001. 5. 28.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1억 1,000만 원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4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더하여 소외 4 명의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소재 금호타운 아파트( 동, 호수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2는 2003. 5. 3.경 소외 1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위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합한 3억 2,5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3. 5. 30. 소외 2와 소외 4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6. 11. 소외 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7) 원고는 2003. 5. 19. 한국외환은행 주안공단지점에 대한 예금채권 495,008원이 압류, 추심되어 징수된 이외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방세를 납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갑3호증 내지 갑28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을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3항,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체납 국세의 다과, 체납경위, 국세 체납자의 성별ㆍ연령ㆍ학력ㆍ직업ㆍ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ㆍ재산상태와 그 간의 국세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ㆍ기간ㆍ행선지ㆍ해외에서의 활동 내용ㆍ소요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ㆍ재산상태ㆍ직업ㆍ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이 원고는 소호디자인의 수입업무 전담 고문으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미국, 중국, 필리핀 등지로부터 가구를 수입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로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성격상 빈번한 외국출장이 필수적인 점, 원고는 현재 소외 2 소유의 위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원고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제3자 명의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재산이 있다고 밝혀진 바도 없는 점, 원고가 10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한 바 없는 점,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변제 확보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기계설비 및 매출채권 일체를 소외 회사 노조에게 양도하여 파산 당시에는 파산재단의 재원 자체가 고갈되어 파산절차의 집행비용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원고는 파산선고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에 의하여 회사 자료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지방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 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미납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전종민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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