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로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60조 , 제61조 ,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30.자 2005모307 결정
판례내용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5. 6. 14.자 2005초기124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사건번호 생략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항고인은 2000. 12. 6. 위 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고인만이 항소한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1. 8. 1.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항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2002. 2. 22. 기각됨으로써사건번호 생략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항고인은 위 선고유예 기간 중인 2002. 8. 22. 서울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 간통 피고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2. 12. 10. 대법원사건번호 생략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도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 청구에 따라 이 사건의 원심은 2005. 6. 14. 위 유예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집행유예의 경우와는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형법 제61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실효됨이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60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위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한 2005. 6. 14. 당시에는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2002. 2. 22.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항고인이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30.자 2005모307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호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현룡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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