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정765,2005고단89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제318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민영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3.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영남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같은 동 한창목욕탕 앞길까지 300m간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은 총 4차에 걸친 술자리를 갖고도 그 중 2차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점, 기타 단속적(斷續的)인 기억상태, 해외 출장 다녀온 직후인 점, 당시 마신 술의 종류, 도수 및 양,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6% 나온 점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적어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4. 01:30경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영남아파트 104동 단지 내 도로를 위 104동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를 같이 타고 왔다가 주차공간을 물색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43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간부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맞는데, 술에 제법 취하여 기억이 단속적(斷續的)으로 나긴 하지만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이 사건 검증조서 첨부 별지 도면 표시 피해자 주장의 소방차전용주차선 부분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해운대구 좌동 소재 영남아파트 104동 경비실 바로 앞에 주차하였고, 얼마 후 위 승용차를 몰고 후진해 나오다가 주차된 무쏘 차량을 뒤 범퍼로 충격한 후 잠시 대기 중 경비원 공소외 3이 나와 혹시 손상된 부분이 없나 살펴본 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아 103동 방향으로 직진해 나갔을 뿐 이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 에쿠스 승용차로 치거나 역과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진술조서, 진술서, 법정진술 등 형식 불문, 이하 같다.), 피해자의 일행이자 바로 곁에서 사고를 목격한 공소외 2의 진술,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 정형외과전문의 공소외 6, 수술집도의사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 각 진단서의 각 기재, 감정 결과회보의 기재가 각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본인 및 위 공소외 2의 각 진술이라 할 것인데, 전(全)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 각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 각 거짓반응이 나온 점, 피해자는 평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다가(2급 장애인) 특히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고 당뇨 증세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잘못 걷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잦은 점, 과거 3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 중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전진 중에 역과하였다고 번복한 점, 피해자는 상해 입은 직후 경비원, 피고인의 처, 119구급대원들에게, 후송된 직후 좋은삼선병원 관계자들(간호사 공소외 8 등)에게 넘어져서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위 공소외 2(당시 피고인에 비하여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매우 사소한 문제인 대리 운전비 11,000원은 잘도 기억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거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점, 피해자는 경비원 공소외 3으로부터 지하주차장을 안내받고 고개를 돌려보니 위 공소외 2가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붙어 서서 피고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직감적으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것으로 알고 운전을 못하도록 고함을 쳤다고 하는 반면, 위 공소외 2는 타고 온 에쿠스 승용차가 104동에 정차하자 바로 하차하여 검증조서 첨부 별지 도면 표시 8, 9번을 지나 3, 4번 근처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에쿠스 앞 바퀴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역과한 직후 다행스럽게 정차하여(이 부분이 자신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판사도 마찬가지임)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아 당겨 빼내었다고(그 직후 공소외 2의 부축을 받아) 진술하는 반면, 위 공소외 2는 에쿠스가 피해자 다리를 역과한 후 완전히 빠져 나가자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옆으로 몸을 피하였다고 상치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쿠스로 후진 중 무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103동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이 105동 방면으로 직진해 가던 중에 무쏘 차량을 충격하였고 에쿠스는 최종적으로 105동 방면으로 가버렸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증거에 의하면, 에쿠스는 후진 중 무쏘를 충격하였고 최종적으로 103동 앞을 경유하여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에 역과된 직후 고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요청하였는데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면 곤란하니 친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임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위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신문에 만연히 그렇다고 대답해 놓고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위와 같이 말을 맞추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나중에 재차 묻자 피해자와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그리고 위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말을 맞출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공소외 2의 당시의 친분 정도, 이들이 가진 피고인에 대한 평소 감정(비록 고등학교 동기간이나 졸업 후 20년 이상 지났고 단지 2-3년 전부터 몇 번 보았을 뿐인 점,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하고 주위 사람들과 시비하고 약속을 잘 실천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력에 비하여 술값 계산 등에 있어 매우 인색하였다고 하며, 특히 고소장과 이에 첨부된 진술서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일 및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취중에 표출되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과 같은 중상을 입고도 과연 친구를 감싸주기 위해 음주운전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교통사고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에쿠스는 당시 경비실 바로 앞에 정차하였고(이는 피고인이 에쿠스 차 안에서 자다가 눈을 떴을 때 104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는 진술 부분, 증인 공소외 8의 최초 정차 위치에 관한 진술, 103동 경비원 공소외 9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다리가 몹시 불편한데 굳이 경비실에서 먼 곳에 정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정차장소가 피해자의 주장과 같다면 105동 경비실이 바로 옆인데 왜 104동 경비실로 갔느냐는 신문에 105동 경비실은 보이지 않았고 하차하였을 때 104동 경비실이 돌출되어 바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부분, 피해자 주장의 정차 장소는 그 시간대에 학원차량들이 출입하므로 상당 시간 정차하기 곤란한 점 등에 의하여 넉넉히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주차공간을 물을 때 마침 순찰 파트너 공소외 10이 순찰일지를 건네주러 와서 경비실 문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위 공소외 3이 당시 자고 있어 창문을 수회 노크하자 비로소 잠에서 깨어 지하주차장을 일러 주었고 그 옆에 위 공소외 10은 없었다고 상위한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같은 불의의 중대한 사고를 당하고도 그다지 당황하거나 흥분한 기색 없이(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넘어져 다친 것 외에 특이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위 119구급대원들에게 뼈 골절 치료로 유명한 세일병원(초량동 소재)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꺼려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의 집 근처인 주례동 좋은삼선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그 곳에 입원하였는바, 당시의 상해 정도, 피해자 주장의 사고 경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후 다가오자 "제발 못 오게 해라, 내 다리를 더 부술지 모른다. 겁이 난다."고 말하여 당시 몹시 불안·초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상해 발생 장소와 위 세일병원, 좋은삼선병원과의 각 거리 등에 비추어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이 과연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언행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쿠스를 최종 주차시키고 자기 쪽으로 다급하게 다가오면서 (마치 교통사고 낸 것을 아는 양) "(이름 생략) 와 이리 다쳤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만취되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같이 온 증인 공소외 8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줄 몰랐고 단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함), 증인 공소외 8은 남편인 피고인이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아 아파트 창밖으로 내다보던 중 에쿠스 승용차(전날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남편 차가 아니라고 생각함)가 104동 경비실 앞으로 들어와 정차하였고 그 후 후진하다가 무쏘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든지 자동차가 전·후진을 반복하여 굉음을 울리는 소리가 났다거나, 다친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고함을 치는 등의 다급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9의 각 진술도 이와 거의 일치하는 점(당시는 한밤중이고 현장이 그리 넓지 않아 사람 발자국 소리도 들리는 정도임), 피해자와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급 전·후진을 수회 반복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를 줄여 진술하고 있는 점(술에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로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피고인과 그 처가 피해자에게 다가왔을 때 위 공소외 2는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고 내일 아침에 주례동 소재 좋은삼선병원으로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12주나 되는 골절상을 입어 119구급차를 타고 어느 병원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위 공소외 2는 이 법정 및 검증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위 에쿠스에 의한 피해자 다리의 역과장면을 보았다고 해 놓고는 위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고 나서 사후면담과정에서는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다리가 차에 역과되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 번복한 점, 피해자가 입원 직후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한밤중에 출신 고등학교 동기회 부회장 공소외 4를 전화로 부른 점 등 피해자와 위 공소외 2의 각 진술내용들이 의문투성이인 점, 피해자(법정 및 검증현장에서 각 증언한 외에 2차례 더 공판에 임의 출석하여 검사를 통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은 후 매우 긴장되고 불안한 태도로 직접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에 관여하였고 이들의 답변내용을 메모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임)와 위 공소외 2의 이 법정 및 검증현장에서의 각 진술태도, 피해자의 고소제기 시점(2004. 5. 10.), 고소장에 적시한 사고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전도케 한 후 앞바퀴로 깔아뭉개어"......)와 공판에서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사고 경위의 상위(相違)함, 증인 공소외 9의 증언내용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고 후에 피해자 및 위 공소외 2로부터(공소외 5는 주로 공소외 4로부터) 전문한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위 두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역시 신빙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에 바퀴 자국 유사한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정형외과전문의 공소외 6, 수술집도의사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청취보고는 검찰주사가 작성한 것으로 원진술자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이 위 검찰주사만 기명날인을 한 것인바,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위 각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에 정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어서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제318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수사보고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의사들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외력(교통사고 포함)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개재될 수 있다.), 위 각 보고서 및 위 각 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골절이 단순골절이냐 복합 내지 분쇄골절이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나 에쿠스의 무게, 바퀴의 모양, 피해자가 쓰러진 자세, 역과하였다는 부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고로 과연 이 정도로밖에 다치지 않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4) 끝으로, 감정 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바지의 타이어 유사 자국은 좌측다리 허벅지 부분에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왼쪽 앞 바퀴에 의하여 좌측 다리 무릎과 발목 사이를 역과당하였다는 것으로 위치상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게다가 혈흔이나 피부조직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의문스럽다.), 피해자가 당시 땅바닥에 어떤 이유로든 넘어진 것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와중에 혹은 119구급대원이 부목조치를 하거나 구급차에 옮기는 과정 등에서 기타 다른 원인으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정도의 자국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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