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24885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확인의무의 내용 [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실제 사용자가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부산광역시 (명칭 생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보 외 1인) 【변론종결】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007. 3. 7.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 공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원 중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2007. 4. 4.까지는 연 5%의,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 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2 공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400,000,000원 중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02. 12. 13.경부터 2005. 6. 14.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고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법인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받아 그 대금으로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7 내지 20, 갑 제7호증의 2, 7, 13, 갑 제9호증의 31, 갑 제11호증의 1, 2, 을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통신 남부산지사장, 에스케이텔레콤 동부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 1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은 2004. 4.경 당시 원고의 재무이사 소외 1의 지시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 당시 원고의 회장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카드로의 교체를 원하는 위 소외 1의 요구에, 다시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소외 1에게 교부하는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2) 피고 1은 사채업자인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이 직접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3) 이에 소외 3의 지시를 받은 소외 4가 2005. 2. 1.과 같은 해 6. 1.에, 소외 5가 2005. 3. 1.과 같은 해 5. 1.에, 소외 6이 2005. 4. 1.에 각각 피고 2 공사 서부산영업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로 각 12,000,000원(100,000원 × 120장)씩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하였는데, 그때마다 위 영업소 직원은 원고의 직원임을 사칭하는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증과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사본한 다음, 위 영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신용카드 고액판매 관리대장에 신용카드정보, 판매액과 판매수, 구입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위 영업소 직원은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직접 전화로 확인하여 보라면서 가르쳐 준 소외 3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소외 2인 것처럼 행세하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그 후 이 사건 신용카드로 2005. 2. 1.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대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은 피고 1에 의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졌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약관에 의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 이용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거래금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2 공사의 영업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로 카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신용카드의 본인 사용 여부,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의 일치 여부,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및 위·변조 여부, 기타 정당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 여전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피고 2 공사로서는 법인카드로서 그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라면 원고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서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4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안에 5차례에 걸쳐 5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여서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합계 24,000,000원(60,000,000원 - 3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2 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 공사의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 2 공사는, 비록 위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하여 본인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 1에 의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이상, 회원은 카드사용자(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회원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 2 공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위 소외 5, 소외 4 등이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 약관에서 규정한 카드사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본인 여부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의무까지 부과한 여전법, 위 가맹점약관 및 위 피고의 영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위 약관 규정만으로 위 피고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2 공사는,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전반적인 업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1이 소외 3 또는 그 직원인 위 소외 5, 소외 4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위 소외 5, 소외 4 등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 여부까지 확인한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 위 회원약관에서 정한 카드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포괄적인 사용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전법, 위 가맹점약관 및 위 피고의 영업규정 등 관련 규정과 그에 따른 피고의 주의의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일정 업무의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1이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함에 있어 원고의 직원을 사칭한 위 소외 5, 소외 4 등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위 소외 5, 소외 4 등에게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판매할 당시 그들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책임을 감경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직원인 피고 1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함에 있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신용카드와 같은 법인카드는 현재 그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접대나 선물 등의 명목으로 고속도로 교통카드 등을 구입하는 법인도 다수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2 공사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위 소외 5, 소외 4 등의 주민등록증,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데 이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사용권한 및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2005. 2. 1.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로 구입한 고속도로 통행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2 공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공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1.의 나.항의 400,000,000원 중 24,000,000원에 대한 피고 2 공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600,000원(24,000,000원 × 0.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전국진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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