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고정4418
판시사항
[1]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참조),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긴급자동차의 정지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속도, 교통량, 날씨, 시야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 도로의 선형이나 노면의 상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빈도, 긴급자동차의 제동·조향·현가장치의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엄희준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23:23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생략) 119 구급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네거리를 MBC 네거리쪽에서 동대구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속터미널쪽에서 신천 네거리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공소외 1(40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공소외 2(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공소외 1 역시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피고인 운전의 119 구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나)목 소정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특례인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법률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긴급자동차,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이렌과 경광등이 작동되고 있는 119 구급자동차, 소방차 등을 발견한 경우 위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로를 양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도덕적 요구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 및 법집행기관의 인식 및 의지 부족과 혼잡한 도로사정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의 결합으로 인하여 실제 도로상에서 긴급자동차를 발견하고도 전혀 양보하거나 주의하지 않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 내에서 긴급자동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반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는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참조),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긴급자동차의 정지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속도(Speed of Vehicles), 교통량(Traffic Density), 날씨(Weather Conditions), 시야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Obstructions to Vision), 도로의 선형이나 노면의 상태(Road Surface and Design),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빈도(Frequency of Signaled Street), 긴급자동차의 제동·조향·현가장치의 상태(Condition of Emergency Vehicle’s Brakes, Steering, and Suspension),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숙련도(Training and Experience of the Emergency Driver)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와 편도 3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대도시 도심의 주요 교차로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기는 하나, 심야에는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는 사실, 피고인 차량의 운행경로인 MBC 네거리 방면에서 피해차량의 운행경로인 고속터미널 방면으로는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고 나무, 건물 등이 있어 시야가 일부 가려지고, 사고 장소 주변은 버스터미널 등으로 심야 시간에도 비교적 번화하고 혼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시각과 같은 심야 시간에는 각종 조명과 소음으로 인하여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쉽게 보거나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만연히 피해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할 것으로 믿고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충돌 직전까지 서로 상대방 차량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앞서 본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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