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고정1527
판시사항
[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1]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는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더하여 위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이 위급한 재해의 발생원인과 관련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소정의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소방대상물을 보존,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김두헌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정동 (지번 생략) 소재 3층 건물의 2층 전부 및 1층, 3층 일부씩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인쇄업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실장으로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점유자인바, 2005. 3. 25. 17:0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2층 소재 코팅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불상의 직원이 피운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건물의 2층과 3층 전체에 옮겨 붙을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그곳 3층 ‘ (상호 1 생략)업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공소외 2(여, 38세)과 공소외 3(여, 25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자신만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대피하지 못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허벅지 등에 6%의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위 건물의 점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소방활동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 동구 정동 (지번 생략)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전부 및 1층, 3층 일부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내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4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장으로 고용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나. 소방기본법 제20조, 제54조 제2호는 관계인에게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이하 ‘인명구출조치’라고 한다.)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화재진압조치’라고만 한다.)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기본법 제20조, 제54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재 진압을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화재가 급속히 번져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 및 1층,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인쇄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출력부 실장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상호 2 생략)한의원, 2층에 공소외 1 주식회사, 3층에 ‘ (상호 1 생략)업소’, ‘ (상호 3 생략)업소’,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치한 구조인데, 2005. 3. 25. 17:05경부터 17:08경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화재 신고를 한 공소외 5는 검찰에서 이 사건 화재신고를 한 시각은 17:09경인데 화재를 목격하고 2분 정도 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한편, 증거기록에 첨부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17:10경 화재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6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화재경보음을 듣고 시계를 보니 17:03이었고, 위 시계는 평소 3-4분 정도 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화재가 발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를 목격하거나 화재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시각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건물 전면 2층 우측부분에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코팅실 내부 코팅기 설치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연소·확산되어 2층의 다른 부분(디자인실, 작업실 및 복도부분)을 소훼하는 한편, 코팅실 직상단 부분에 위치한 3층 공소외 1 주식회사 내부를 전소한 후, 그 부분을 통하여 계속 연소·확산되어 3층 중앙 복도 및 좌측의 ‘ (상호 1 생략)업소’와 ‘ (상호 3 생략)업소’를 소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상호 1 생략)업소’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2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고, 공소외 3이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3)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은 2층 사무실에서 공소외 7과 원단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코팅실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양동이에 물을 담던 중 아래쪽에서 대피하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다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화장실로 내려와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호스가 엉켜 있는데다가 호스의 길이가 짧아 불을 끄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다. (4)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대피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피한 후 2-3분이 경과한 같은 날 17:13경 소방대가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화하기 시작하였고, 17:45경 화재는 모두 진화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5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를 발견한 직후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조사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체적인 발화원의 논단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소외 4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과 그 밖의 정황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나. 판 단 (1) 소방기본법 제20조, 제54조 제2호의 규정형식 및 처벌취지 (가) 소방기본법 제20조, 제54조 제2호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이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인명구출을 위한 적정한 조치일 수도 있으나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므로, 화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이다. (나) 또한, 위 법규정은 관계인은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조치의 이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명구출 또는 화재진압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소방대상물의 보존,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중대한 의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정당한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한편,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는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더하여 위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및 이 사건 구성요건 해당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정에서의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이후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5 내지 8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2차례에 걸쳐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하다가 더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가장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 (나)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 한편, 공소외 5, 3의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화장실에서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여 불을 끄려고 할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에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올 당시에도 3층에 근무하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인명구출조치가 화재진압조치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의무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는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2가 사망하고, 공소외 3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1층으로 대피한 이후에는 당시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화재가 급속도로 번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소방기본법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이 위급한 재해의 발생원인과는 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소정의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소방대상물을 보존,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출력부 실장으로서 직원 및 사무실의 관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임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내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4와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과연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보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진영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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