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8634
판시사항
[1]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의 특정 방법 [2] 동일한 가해행위로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송물의 개수 [3] 전소와 후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 후소의 청구원인은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소 중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그 주문의 기재뿐만 아니라 이유 중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 [2]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또는 피침해이익이 다르면 각기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해행위에 의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의 수만큼, 즉 물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 물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물건의 개수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개수를 곧바로 소송물의 개수로 직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3] 전소와 후소에서 피해자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한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및 그 일실수입 등으로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 후소의 청구원인은 유류 누설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으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6. 4. 27. 선고 2004가합2136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3,698,69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7.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2,831,16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이 사건 2007.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일을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772,10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피고가 시행한 지방도로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 운영의 주유소 주변 부지가 침하되어 부지에 매설된 송유관들이 파손되고 이로 인하여 유류가 누출됨으로써 유류누출검사비용, 토양정밀조사비용, 오염토양정화작업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되어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13969 판결의 청구원인과 동일하고(이하 판결이 확정된 위 소송을 ‘전소’라 한다) 원고 주장의 손해 역시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재산상 피해액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소의 내용 갑2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14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소의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1. 3. 2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9741호로 "원고는 1995년경부터 김해시 장유면 (지번 생략)에 위치한 1020번 지방도로변에서 삼영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1998년 6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 1020번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위 주유소 앞 도로에 높이 약 3m의 흙더미를 쌓아두는 바람에 위 지방도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위 주유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침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그로 인하여 1999년과 2000년에 합계 97,344,46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01. 9. 12.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1나13969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심리 도중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03. 11. 26.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3. 12. 24.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위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및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전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전소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원고 소유의 삼영주유소 앞 폭 6m, 왕복 2차로의 1020번 지방도를 폭 35m,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위 도로공사 부분은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토질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반보강을 위한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과실로 인하여, 위 주유소의 부지가 침하되고, 주유소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건물의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유소 건물 등에 대한 하자는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주유소 건물의 균열과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한 건물의 변위 등으로 건물 2동(조적조 슬래브지붕의 사무실, 소매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실동 66㎡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주유소동 110㎡로 구성되어 있다), 유류 저장탱크, 마당 및 담장시설은 모두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며, 그 재시공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데, 위 시설물들의 재시공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들의 잔존가치 및 위 시설물들의 개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더한 원고 손해액에서 위 주유소 부근의 연약지반 등 자연적인 요소가 손해발생에 기여한 비율을 공제한 160,066,48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003. 12. 24. 선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소 중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그 주문의 기재뿐만 아니라, 이유 중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또는 피침해이익이 다르면 각기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가해행위에 의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의 수만큼, 즉 물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 물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서 물건의 개수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개수를 곧바로 소송물의 개수로 직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의 청구원인은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된 건물의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주유배관들이 파손됨으로써 유류의 누설로 토양이 오염됨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결과 원고가 지출하게 된 토양정밀조사비용 등과 오염통화 정화작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전소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청구 중 건물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청구 부분에 주유배관의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및 그 일실수입 등으로서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유류 누설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으로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소에서 피고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은 사회통념상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소 및 이 사건 소에 있어 양소의 손해가 그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을 달리하는 이상 양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할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건에 관한 적극적 손해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미 전소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주유소 부지 지하에 매설된 주유배관이 파손됨으로써 유류가 누설되어 주유소 부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피고의 도로공사가 진행될 당시 2년에 1회 주유소 부지의 토양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왔는데, 2001. 4. 2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2월경 원고의 주유소 2, 3번 주유배관이 파손된 이후이다) 시행된 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다가, 2003. 10. 27. 시행된 검사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김해시장이 전소의 변론종결일인 2003. 11. 26. 원고에 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시정명령은 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1. 2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구 토양환경보전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3호,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주유소와 같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지출한 토양오염조사비용과 지출하게 될 토양정화비용인데,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부실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원고 주유소의 주유배관이 파손되고 그에 따라 유류가 지속적이고도 불가량(不可量)적으로 누설되어 토지를 오염시킨 이 사건에서 그 가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섬으로써 피고의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이 일응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바꿔 말하면, 가령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없었고, 장차 내려질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한다면 원고 주장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전소의 소송물인 원고 주유소 건물 전부의 잔존가치를 포함한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주장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유류누설에 따른 원고의 새로운 손해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달리 전소에서 원고가 위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148, 갑16 내지 18호증, 갑22, 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3, 갑27호증의 1 내지 6, 갑29호증, 갑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배종환의 증언,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이상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 20.경부터 1020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한 김해시 장유면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서 삼영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98. 3. 31.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외 7개리 일원의 4,738,609㎡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얻어 그 중 위 주유소 앞 내덕리 토지를 수용한 다음 1998년 6월경부터 2001. 8. 30.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앞 폭 6m, 왕복 2차로의 1020번 지방도를 폭 35m,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가 시행한 삼영주유소 앞 도로 확장 공사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 자 진행경과계측 내용 1998년 6월 공사 착공 ? 1998. 12. 10. 침하계 GS-17이 설치된도로구간(편의상 GS-17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1998. 12. 3. 삼영주유소 입구 방면의 확장도로 성토부 중앙부에 침하계 GS-17 설치. GS-17 구간의 1998. 12. 10. 성토고는 50cm이고, 2000. 2. 10. 위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479cm임. 2000. 1. 14. 침하계 GS-19가 설치된도로구간(편의상 GS-19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2000. 1. 13. GS-17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삼영주유소 입구 방면으로 약 17m 떨어진 확장도로 성토사면 가장자리에 침하계 GS-19 설치. GS-19 구간의 2000. 1. 14. 성토고는 34cm이고, 2000. 8. 10. 위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360cm임. 2000. 1. 26. 지중경사계TB-10가 설치된기존도로구간(편의상TB-10 구간이라 한다)에 성토 시작 피고가 1999. 7. 26. 삼영주유소의 캐노피 기둥으로부터 12m, 확장도로 사면의 끝부분으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지점의 기존 도로 부분에 지중경사계 TB-10 설치. 2000. 3. 13. TB-10 구간 성토 종료 당시의 최종 성토고는 302cm이고, 최대수평변위량은 19.24mm임. 2000. 1. 26.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0cm이고, GS-19 구간의 침하량은 2.7cm임.2000. 1. 26.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0cm이고, GS-19 구간의 침하량은 2.7cm임. 2000. 2. 10. GS-17구간성토 종료 GS-17 구간의 침하량은 174cm임. 2000. 8. E.P.S. 공법 시행? 2000. 12. 16. 프리로딩(preloading)을 위한 성토단계 종료 GS-17 구간의 침하량은 214.7cm임. 2001. 3. 프리로딩을 위하여 성토된 흙 제거? 2001. 7. 30. 도로 포장 및 공사 완료? 2001. 8. 30. 준공 ? (다) 위 공사의 진행 도중에 원고 소유의 삼영주유소 건물의 바닥이 침하되고, 벽체가 기울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공사가 종료된 이후 삼영주유소 건물 주유소동 및 사무실동 기둥, 벽체와 유류 저장탱크, 사무실동 뒤편 담장이 기울어지고, 주유소의 포장 바닥, 유류 저장탱크의 주변 바닥 등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주유소 건물 2동 및 유류 저장탱크의 경사도가 긴급보강 및 사용금지 혹은 철거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울기 값을 초과하여, 위 주유소동, 사무실동 및 유류 저장탱크는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철거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도로공사에 의하여 건물을 지탱하는 지반에 급격하게 가하여진 인위적인 지반변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삼영주유소 앞 도로 공사 부분의 토질이 깊이 15m 지점까지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고,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가 대체로 높아 일반흙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연약하여 침하 및 측방유동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층구조이어서,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는 J.S.P. 공법 내지 그에 준하는 공법이 채택되어야 하였음에도, 피고가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및 측방유동의 예상범위를 좁게 산정하여 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E.P.S. 공법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라) 앞서 본 손상들과 더불어 위 공사가 진행 중인 2001년 2월경 원고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각 주유기를 연결하는 7개의 주유배관 가운데 경유주유기로 연결되는 2, 3번 2개의 주유배관 중 각각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23m, 34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각 파손되었고, 2002. 5. 8.경에는 휘발유주유기로 연결되는 1번 주유배관 중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파손되어, 원고는 각 그 무렵 위 각 파손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주유배관들이 파손된 원인 역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측방유동에 따른 외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마) 그런데 전소의 변론계속 중인 2003년 6월경 다시 위 1 내지 3번 각 주유배관이 파손되어 그 무렵부터 경유 및 휘발유가 주유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21.5m 가량 떨어진 주유기에 가까운 쪽 부분이 파손된 2번 주유배관은 이를 보수하였으나, 유류 저장탱크로부터 각각 4.5m, 6m 가량 떨어진 부분이 파손된 1, 3번 주유배관은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유기를 잠근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로서 위 공사가 진행될 당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주유소 부지의 토양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왔는데, 2001. 4. 24. 시행된 검사에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농도가 0.001mg/kg 미만으로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가(위 검사에서는 뒤에서 보는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0. 27.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농도와 유류 저장탱크 주변 및 주변경계 부분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농도는 적합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배관주변 부분의 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551mg/kg으로서 부적합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원고 주유소의 휘발유 주유배관 1개와 경유 주유배관 1개에서 유류가 누설된 탓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해시장은 2003.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앞서 본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할 것과 1년 이내에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 시정명령은 전소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1.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03. 12. 18.경부터 2004. 1. 10.경까지 사이에 7개 주유배관 전체의 교체작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1년 2월경 파손된 2, 3번 경유 주유배관과 2002. 5. 8.경 파손된 1번 휘발유 주유배관의 경우, 그 원인이 된 지반침하 및 측방유동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03년 6월경 또다시 파손된 1 내지 3번 주유배관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도로공사에서 채택된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지반을 강제적으로 압밀(壓密)시키는 프리로딩 공법(preloading, 土載荷공법, 구조물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침하를 끝나게 하여 잔류침하는 없애고 동시에 지반강도도 증가시켜 기초지반의 전단파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도로의 성토, 항만의 방파제 등과 같이 구조물자체의 일부를 재하중으로 이용하여 개량 후 하중의 제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 유리하나, 연약층이 두껍고 공기가 시급한 경우는 적용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으로서, 강제적으로 압밀시킨 연약지반은 주변지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위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 ② 따라서 피고가 2001년 3월경 성토한 흙을 제거한 이후에는 지반에 전달되는 힘이 감소되었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도로공사가 지반을 강제적으로 압밀시키면서 주변지반으로 변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반이 자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즉 잔류하는 침하량이 허용되는 잔류침하량에 도달하여 외력이 주유소에 작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소의 감정인 소외 2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여 개축할 때까지는 송유관의 파손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피고가 도로공사의 진행 당시 스스로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회사에서 공사구간의 지반을 조사한 결과를 2001년 1월경 피고에게 보고한 ‘지반조사 및 계측결과 최종보고서(을3호증)’에 따르면, 당시 위 회사는 침하계 GS-17이 설치된 공사구간인 SEC-7 구역{위 증거 및 전소의 감정서(갑16호증)에 첨부된 ‘도로(지반)공사 변위원인 검토보고서’ 30면 계측기 설치평면도 참조}의 경우 다른 구간과는 달리 아직 목표침하량에 도달하기 전으로 분석하였고, 잔여침하량이 GS-17이 설치된 지점의 경우 39.4cm으로 산정되므로 SEC-7 구간은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용잔류침하량 이내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반의 교란을 최대한 억제한 후 성토된 흙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형차량의 통행량 및 20년 후의 교통량과 연약지반의 잔류침하를 고려할 때 포장 시공 이후에도 추후 오버레이(overlay) 등 보수를 전제로 한 포장 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2000. 12. 16.까지만 침하량 및 지중변위를 계측하였을 뿐 그 이후는 전혀 계측을 행하지 아니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3월경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는 공사를 속행하여 준공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유소의 1 내지 3번 주유배관들이 2003년 6월경 또다시 파손된 원인 역시 피고의 도로공사에 따른 연약지반의 잔류침하에 의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연약지반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도로공사를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 및 지반공사를 위하여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공사비가 저렴하고 침하범위가 과다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될 수 있는 E.P.S.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주유소의 주유배관이 파손됨으로써 누출된 유류가 토양을 오염시켰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해시장으로부터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밀검사 및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누출검사비용, 토양오염정밀조사비용 및 오염토양정화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공사 당시 원고 주유소는 사무실동, 주유소동, 유류 저장탱크에 대하여만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기초공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기초공사가 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과의 침하량의 차이(단차)로 인하여 주유배관이 파손된 것이고, ② 원고가 2001년 2월과 2002년 5월 주유배관 파손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하지 아니한데다가 전소의 변론계속 중인 2003년 6월경 또다시 주유배관 파손을 발견하고도 2번 주유배관만을 교체하였을 뿐 1, 3번 주유배관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주유기를 잠가 두기만 한 채 주유소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유류 누설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이상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유배관은 캐노피와 유류 저장탱크 상호간을 연결하는 지하배관으로서 배관자체에 탄력성이 있어서 통상적인 외력에 쉽사리 파손되지 않고 모든 주유소에서는 주유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면 상부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하여 차량의 통행하중이 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관시설에까지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유소 주유배관의 파손이 지하수위 저하 및 측방유동의 예상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인위적인 지반변위로 인한 것인 이상, 원고에게 피고가 잘못된 공법을 채택한 결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급격한 지반변위가 생길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배관시설에도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여 두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파손된 주유배관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를 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를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근거인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유소 주변은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재 하중으로 인한 측방 유동이 발생하기 쉬운 지층구조인 점, 원고가 피고의 공사로 파손된 주유배관의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채 주유소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유류 누설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도로공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연약지반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도로공사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인 점, 원고의 배관보수 내지는 교체상의 잘못에 따른 손해확대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2003. 12. 8. 토양관련 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위험물환경기술 주식회사에 원고 주유소 부지의 유류 누출검사를 의뢰하면서 위 회사에게 1,045,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3. 17. 한국환경기술 주식회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의뢰하면서 위 회사에게 2,7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주유소 부지에 대한 유류 누설로 인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는 어떠한 정화공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369,036,162원(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산정된 원위치외 부지내 정화방법에 의한 총공사액 360,487,420원에서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정화검증을 위한 비용 25,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누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합계 372,831,162원(= 1,045,000원 + 2,750,000원 + 369,036,162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223,698,697원(= 372,831,162원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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