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824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액을 원·피고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위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전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뒤엎고 일방적으로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8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아버지 소외인이 2004. 10. 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4703호로 유류분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3.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2. 24. 확정되었다. [아 래]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중 2006. 3. 31.까지 1억 원, 2006. 5. 31.까지 1억 원, 2006. 7. 31.까지 1억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을 지체하면 각 지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2006. 4. 28. 중간 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경 용산세무서에 원고가 3억 5,000만 원의 유류분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상속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용산세무서는 2006. 6. 12.경 원고에게 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액 83,365,93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속세액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용산세무서는 2006. 9.경 원고의 급여에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2006. 10. 12. 용산세무서에 상속세액 및 가산금으로 89,368,270원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46,384,560원을 환급받아, 원고가 이 사건 유류분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42,983,710원(89,368,270원 - 46,384,56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묵시적 약정에 의한 피고의 구상의무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 계속 당시의 피고의 상속세액은 649,822,140원이었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류분 1/8을 청구한다면 위 상속세액 중 1/8인 81,227,767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2) 이 사건 전 소송의 재판부는 피고의 위 공제항변을 받아들여서 화해권고 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전 소송의 2006. 1.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류분 1/8을 청구한다면 위 상속세액 중 1/8인 81,227,767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제주장 외에도 이 사건 전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다르고, 상속 부동산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이 망인의 생전보다 적고,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해선 안 된다는 항변도 하였다. (3) 피고 본인은 이 사건 전 소송의 2006. 1. 19.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상속세 공제주장을 할 당시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 1/8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본인은 전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보고 화해권고액 3억 5,000만 원이 피고가 생각하는 돈보다는 많았고, 다만 원고가 받을 유류분에 대한 세금을 원고가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 [갑14 내지 21, 피고 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전 소송의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인 2006. 1. 19. 당시에는 위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액을 원·피고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인 망인의 재산 1/8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화해권고액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어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채 원고측 상속세를 안 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복 수단으로 보장되어 있고, 위 변론준비기일 당시 쌍방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약정을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용산세무서에 납부한 상속세액 42,983,71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이 소장 도달일인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주문 어디에도 원고가 받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2)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피고의 공제주장을 상계항변이라고 보아도, 이 사건 전 소송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공제항변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 공제 주장 이외에도 여러 주장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문의 주문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원고측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할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피고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전 소송에서는 피고가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가 받을 유류분액에서 공제를 주장하였고, 피고 주장대로 위 법원이 피고의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이후에 전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뒤엎고 일방적으로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광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