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법 공주지원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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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88
· 이 판례 5건 인용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그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현행 제134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공1980, 1303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공1996하, 185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공2000하, 2313)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공2000하, 1639)

판례내용

【원 고】 한밭새마을금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공주시 (주소 생략) 대 436㎡에 관하여 1996. 10.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6. 10. 28. 접수 제2296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96. 9. 13. 소외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 6,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6. 17.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대전지방법원 2001. 6. 12. 선고 2001가소22100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1996. 10. 8.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주시 (주소 생략) 대 436㎡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2. 판 단 가.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1996. 10. 4. 체결되었다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02. 2. 23. 제기되어 그 소장부본이 2002.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2001.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지원이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2001. 6. 30. 경료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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