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느합5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서울가법 1994. 4. 21.자 92느7359 심판(하집1994-1, 863)
판례내용
【청구인】 【상대방】 【피상속인】 【주문】 1.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심판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12지분, 상대방 1이 6/15지분, 상대방 2가 4/15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1, 2, 3, 4, 5가 각 1/6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과 상대방 3, 4, 5에게 위 각 지분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에게, 상대방 1은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3/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2는 같은 부동산에 대한 2/5지분 중 200,238,212/2,252,159,830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1.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가. 상속인 및 상속재산 (1)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은 1940. 3. 13. 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들 및 청구외 2를 각 출산하였는데, 그 후 청구외 1이 1983. 6. 17.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2000. 2. 6. 사망하였으며, 미혼인 청구외 2가 상속인 없이 2000. 11. 28.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1부동산이 2,080,465,260원, 같은 순번 제2부동산이 171,694,570원, 같은 순번 제3부동산이 53,328,000원, 같은 순번 제4부동산이 15,565,566원 등 합계 2,321,053,396원이었다. (다)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인 1998. 5. 13. 송승호와 김명희가 증인으로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은 상대방 1에게, 같은 2/5지분은 상대방 2에게 각 유증한다는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피상속인과 위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라) 상대방 1과 2는 위와 같은 유언에 따라 2001. 1. 8.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 중 3/5지분과 2/5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6씩이며, 별지 제1 기재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다. 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성립 여부 (1)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서 2000. 11. 3.경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00. 3.경부터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수차 의논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던 중, 청구인이 2000. 11.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언에 따라 위 순번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1,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피상속인이 한빛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상대방 1에게 지급된 것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존중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서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 상속분 (1)청구인은, 상대방 1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증여받고, 상대방 2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400,000,000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 9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그렇다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이고, 상대방 1, 2는 유증에 의한 초과특별수익자로서 0이다. 라. 분할방법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대방 1, 2가 유증을 받은 별지 1 기재 제1, 제2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별지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할 것인바, 현재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에 상대방 3과 5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인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청구인은 2001.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하다가 2002. 1. 4.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1)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을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정할 경우에 그 감정인의 선임만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3)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순번 제3, 제4 부동산을 청구인과 상대방 3, 4, 5가 각 1/4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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