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721
판시사항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소송절차의 추완 또는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4.27. 고시 65마139 결정(판례카아드 783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00조(20) 84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정성모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814 판결) 【주 문】 이건 소송은 1966.4.14. 오전 10시 및 같은해 5.6.오전 10시의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치 아니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원고가 1966.5.14.에 한 소송절차 추완 및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정성모의,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재덕의,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정환의,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명환의,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유금의,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배기영의,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송명술의,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희선의, 각 분배농지신청 및 동 피고들에 대한 각 분배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남재희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9.1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1.21. 접수 제13770호로서 한, 동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짜 제13769호로서 한, 동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3. 접수 제13824호로서 한, 동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63.11.21. 접수 제13771호로서 한, 동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3호로서 한, 동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2774호로서 한, 동 제7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13862호로서 한, 동 제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6호로서 한, 동 제9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2호로서 한, 동 제10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5호로서 한, 동 제1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같은날짜 접수 제13777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김사임은 피고 남재희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20.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같은해 12.2. 접수 제14088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은 원고 소송수행자 이홍우 및 피고들이 1966.4.14.에 같은달 22일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다시 같은달 27일에 같은해 5.6. 오전 10시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기일에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로 간주하여 이건 소송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은 당원에서 현저한 사실이고 무릇 소송절차추완 및 기일지정신청은 당사자가 그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하고 소, 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되어 소송이 종료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은 그 사유로서 이건 변론기일인 1966.4.22.은 첫 기일일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의 완전을 꾀하고자 상사의 명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그 기일의 변경신청을 한 후 이가 허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가 다음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변호사 이우익에게 소송위임자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의외에도 이가 그 변론기일이 지난 후인 같은해 5.6. 오후에 도달된 결과 기일에 출석치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있어서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신청은 부당하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소송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종료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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