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나149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진정하다는 확인을 받으려는 이건 화해계약서의 내용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진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25. 선고 66다2489 판결(판례카아드 211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 (25) 92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 교육재단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구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20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란 명칭을 전통의 소재에 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한다. 운운의 별지화해계약서는 진정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또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는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는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신명이라는 명칭은 원고 재단만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명칭 자체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이 신명이라는 교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재단의 어떠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 주장의 교명사용의 폐지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하나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화해계약서의 진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원심증인 신후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5.2.7. 원·피고 사이에 "(1) 갑(피고)이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라는 명칭을 전통의 소재에 의하여 을(원고)에게 반환하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교명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한다. (2) 원·피고간의 대구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합 제84호 및 같은 제105호(모두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소송) 사건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되 별지 목록에 쓰여져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위 두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이건 화해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법정화해를 하기로 하고 원고는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항고를 취하한다. 운운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니 원·피고간에 체결된 위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논외로 하고라도 피고 주장의 교명반환등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항고를 취하하기로 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계약이 단순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6호증(모두 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제9호증의 1,2(항고사건의 표지 및 동 내용), 같은 갑 제11호증(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같은 을 제6호증의 1∼3(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신후식, 같은 오덕환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이규원의 일부증언을 모두어 보면, 소외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노파 선교회 유지재단과 소외 재단법인 조선야소교장노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원고 법인의 전신)이 신명여학교를 일정시부터 공동 경영하여 오던중 대동아전쟁 종말기에 이르러 일본 정부의 영국, 미국, 자산동결령에 의하여 위 법인의 재산은 동결되고 역원이었던 미국인들은 미국으로 추방되자 위 학교 운영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관련의 친미적 학교의 폐쇄강행으로 부득이 위 재단들이 당시의 학교장이었던 소외 이규원에게 사무관리를 시켰는데 동인은 당시의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과 절충하여 위 신명여학교 유지재단을 신설하기로 하여 당시 동교의 학생부형으로부터 동정금(신명여학교 유지재단기금)을 지출시켜 그 돈 200,000원(당시 화폐)을 조흥은행에 예금하고 동 예금과 당시 신명여학교의 고유기금재산을 합하여 신명여학교 유지재단으로 하여 재단법인의 인가를 다시 얻었으나 당시 위 내무부장은 신명이라는 명칭은 종교와 미국냄새가 나니 위 학교의 소재지인 남산의 이름을 따라 남산여학교 유지재단으로 고쳐 쓰라고 하여서 남산으로 바꾸어 1944.5.18. 남산여학교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를 마치고 위 학교를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이 되자 전시 미국재단 책임자등이 한국으로 귀환하여 위 이규원에 대한 사무관리 위임해지를 하려고 하자 위 이규원은 전시 남산여학교 유지재단은 신명여학교 유지재단과 별개의 재단이라고 하면서 당시 중고등학교 분리시책을 실시함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문교당국에 신명여학교에서 신명여자중학교를 분리시켜 동 중학교는 남산여학교 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절차를 취하여(신명여자고등학교는 원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시 미국재단과 원고 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재산(원고 주장의 신명여학교 기본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방 피고는 신명여자고등학교(원고 재단 운영)측의 교사사용금지의 가처분을 하고 또한 원고측은 피고 법인 이사 이규원에 대하여 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어 위의 사건들이 심리진행되던중 원·피고가 전단에서 적시한 갑 제1호증 기재내용의 화해를 하고 동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위 화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소송진행중 청구원인을 화해로 변경) 앞서 적시한 각 민사소송사건(재산청구부분)은 진행되어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고 형사항고사건도 취하함이 없이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건 화해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서는 1955.2.7.에 이루어졌고 동 계약내용에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원고는 그 계약상의 권리를 계약성립 즉시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의 행사를 한 바 없이 10년이 경과하였음으로 원고의 이건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화해계약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이행기를 정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또한 동 계약상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일반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이건 소가 1965.6.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정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위 시효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즉 이 사건 청구중 피고는 신명이라는 교명을 사용하지 말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은 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동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건 화해계약서의 내용은 위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바인데 무릇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증서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야 할 것이고 이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화해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항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서면은 그 진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건 화해계약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건 화해계약상의 재산권 반환조항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 청구소송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9년 7개월의 시일이 소요되어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이고 또한 대구지방법원 4292년 민신 제28호로서 한 이건 화해계약상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이 있었으므로 위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화해계약서중 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재산청구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 재산청구에 관한 시효중단 사유가 이건 교명반환에 관한 문교당국에의 절차이행 청구권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조차 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