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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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 길광배가 소양강 하천부지의 공동 개간자임이 명백한 이상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권리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7.7. 선고 4292민상462 판결(판례카아드 5992,5993호, 대법원판결집 8민100, 판결요지집 민법 제265조(3)343면, 민사소송법 제137조(3)836면) , 1963.3.21. 선고 62다8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경주 【피고, 항소인】 길홍배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8가40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67.9.5.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67년 제135호로 공탁한 금 188,190원, 67년 제136호로 공탁한 금 123,675원, 67년 제137호로 공탁한 금 4,558원, 67년 제140호로 공탁한 금 47,350원, 67년 제141호로 공탁한 금 4,399원, 67년 제143호로 공탁한 금 28,408원, 67년 제145호로 공탁한 금 11,766원, 67년 제147호로 공탁한 금 38,250원, 67년 제148호로 공탁한 금 129,795원의 각 수령권자는 원고와 소외 길광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강원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양강 하천부지 20,526평과 강원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 임야 241번지선 소양강 하천부지 6,530평(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약칭한다)이 1963.9.10. 의암땜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되고,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1967년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가 위 공사 하천연안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에게 동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길광배 및 피고들이 서로 그 보상금 수령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길광배 및 피고들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동 공탁금 수령의 반대 급부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63.9.10. 이전의 이 사건 하천부지 개간자가 위 소외회사에 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회사가 공탁한 금원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할 것인 바, 누가 그 개간자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등이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동 갑 제4호증(증명원), 동 갑 제5호증의 1,2(점용허가취소증), 동 갑 제6호증(진정희시문), 동 갑 제7호증의 1,2(점용허가증), 동 갑 제9호, 제11호증(각 경작증명서), 동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용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공동명의로 1959.5.2. 강원도 지사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점용목적, 율목재배, 점용기간 1963.5.31.까지로 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소정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여 오던중, 1961.6.14. 강원도지사로부터 점용목적 위배사용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당한 후 원고 및 소외 길광배는 강원도 지사로부터 다시 이사건 하천부지중 위 현암리 하천부지 20,526평에 대하여는 1962.6.30.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30. 위 삼천리 하천부지 6,530평에 대하여는 1962.6.23.에 점용목적을 전(田)점용기간을 1964.6.22.로 한 각 점용허가를 받아 각 그경부터 그 점용허가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개간하여 박하를 재배하면서 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한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공탁한 위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은 앞에서 본 이사건 하천부지의 1963.9.10. 이전의 공동개간자인 원고와 소외 길광배의 공유라고 볼 것이고, 원고는 자기권리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소외 길광배 권리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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