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나2007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포기의 효력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419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 대하여 한 채권포기등 사유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박장복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56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장복에게 금 421,271원, 같은 박귀례에게 금 152,090원, 같은 이매심에게 금 182,090원, 같은 박윤옥에게 금 1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장복에게 금 477,636원(당심에서 청구감축), 같은 박귀례에게 금 263,818원(당심에서 청구확장), 같은 이매심에게 금 273,818(당심에서 청구확장), 같은 박윤옥에게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불법행위 동해의 어로보호 및 휴전선 경비임무를 마치고 시속 19놋트(원고는 20놋트 이상이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항하던 피고 관하 한국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73함(충남함 1,900톤)과 시속 9놋트(피고는 9.5놋트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여수로부터 부산으로 향햐여 운항하던 정기여객선인 천양기선회사 소속 한일호(목선 140톤)가 경남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서쪽 해역(원고는 북위 34도 58분 54초, 동경 128도 48분 47초의 해점이라고 하고, 피고는 북위 34도 59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23초의 해점이라고 한다)에서 1967.1.14. 야간(원고는 21:50경이라고 하고, 피고는 21:54경이라 한다)에 한일호의 선수가 80도 각도로 73함의 조현에 충돌하여 한일호가 침몰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검증조서)중 부산해난심판위원회에서의 김춘배, 김병옥, 조세현에 대한 질문조서, 해군 진해지구 헌병대에서의 김춘배, 김병옥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7호증(공소장), 갑 제9호증(김동화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갑 제10호증의 2(전덕준 작성의 감정서), 갑 제11호증의 2(김춘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2도 같다), 갑 제19호증의 1(송길동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동호증의 3(김학량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22호증의 1(최광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26호증의 2도 같다), 동 호증의 2(박근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27호증도 같다), 을 제3호증(검증조서)중 김춘배, 김병옥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5호증(검증조서)중 조세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유명채에 대한 진술조서, 최낙성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1호증의 2(조세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5호증(공판조서), 을 제21호증(판결), 을 제20호증(검증조서), 을 제24호증(김동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18호증의 2(항로도), 갑 제19호증의 1,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3(진술서), 갑 제17호증(김학량의 진술서)의 각 일부기재(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충돌지점 부근의 해역의 상황은 그곳을 지나 진해항으로 진입하는 해역에 가덕도 최선단 돌출부와 그 서쪽에 늘어서 있는 병산열도중의 최선단인 호도가 서로 1.5해리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 있기는 하나 가덕도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도서중 근접된 것은 동두말 등대 서남방의 백서, 갈산도와 서북방의 호도이며, 동두말 등대로부터의 거리는 갈산도가 4.1해리, 호도가 2,6해리로 되어 있어 동두말 등대부근 해역은 도서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외해인 동시 그곳은 부산, 여수간의 정기여객선만도 11척이나 취항하고 있고 기타의 화물선등의 왕래로 우리나라 남해에서는 가장 많은 선박이 상용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차해역인 사실,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캄캄한 밤으로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던 사실, 당시 73함은 함장인 해군대령 소외 조세현의 지휘하에 동일 08:00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부근을 출발 진해항을 향하여 귀항중 21:30경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두말 등대에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접근할 무렵 가덕수도 통과를 위해 협수로 통과 요원을 배치하고 준비중이었는데 21:46경 동두말 등대 남방 해역에 이르렀을 때 73함 우현 35도 내지 45도 방면 5,000 내지 6,000야드 거리 해상에 백등 3개가 있음을 73함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후에는 같은방면 약 4,300야드 거리 해상에 있는 한일호의 백등을 시인하였으나 위 선박들은 연안에서 어로 조업중인 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들을 피함에는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던중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고서는 한일호의 녹등을 시인하는 동시, 여객선임을 확인하고(당시 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에서 시인할 수 있었다) 동함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상대선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등을 측정 보고케 하였던 바, 그 무렵 동 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동안에도 여객선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작전실에서는 상대선을 우현으로 비켜갔으면 좋겠다고 2차에 결쳐서 건의하고, 또 함교에서도 3차레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73합은 시속 19놋트 속력으로 항행할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 완료하려면 그 항적거리가 약 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과 또 상대선인 한일호는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방위변화 없이 진행하여 매분마다 300여 야드나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위와 같은 항적거리 및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 즉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약 1분 10초후 360야드가량 진행한 뒤에야 후진타효가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여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침도중이나 그 즉후의 전후 좌우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 믿고 그 선수부를 횡단하려고 충돌 2,3분 전이 21:48경에 하등의 변침신호도 아니한 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였고(21:48경에 변침을 시작하였다는 점은 73함 승무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한편 한일호는 사고당일 13:00경 여수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출발하여 도중의 기항지를 들러 18:55경 성포항을 출발, 선장인 망 양복산은 선교 좌측에 있는 난료옆에 앉아 전방을 견시하고 갑판원인 소외 김춘배가 조타하여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병산열도에 이르러 저도와 중죽도의 중간수로를 빠져나와 동두말 등대와의 정횡거리 1,500야드 가량 해점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충돌 2분 내지 3분 전에서야 우현 약 45도 방향에 있는 73함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하였으면서도 그 등화의 종류(대헌선은 백등이 2개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봤다면 군함인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와 상대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살펴보지 않고, 또한 주의환기 신호등을 발함이 없이 그대로 한일호의 우측을 통과하는 선박이라고만 속단하고 2,3분간 73함의 녹등을 주시하고 있던중 충돌 10여초에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는 것을 시인하고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조타중인 김춘배에게 우현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이 무렵에는 73함의 충돌의 피하기 위하여 단성 5발을 취명함과 함께 우현전타, 기관정지와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다) 후진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에 동일 21:50경(73함이 21:48경에 변침을 시작한 점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73함이 변침하던 도중 또는 변침완료 할 무렵 즉 변침시작후 2분후경에 충돌한 점은, 갑 제15호증 송길동작성의 진술서, 갑 제19호증의 1의 송길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한일호 승무원인 김춘배, 김병옥의 녹등이 홍등으로 바뀌자 마자 충돌되었다는 일관된 진술내용 또 갑 제17호증의 김학량 작성의 진술서, 갑 제22호증의 1,2의 최광수, 박근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73함의 항해 관계일지중 충돌시각과 항적관계 기재 일부가 사후에 정정기재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한일호의 선수가 723함의 선수로부터 약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의 선수가 파손되고 73함은 그로부터 400미터 내지 500미터(약 440야드 내지 550야드) 가량 더 전진하여 정지하는 일방, 한일호는 선수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하고, 승선하고 있던 인원과 화물은 소외 김춘배를 비롯한 선원과 승객 몇사람이 구조되었을 뿐 망 박감용등 승객 전부가 익사 또는 침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양선박의 항적과 충돌시각에 배치되는 위 각 서증들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일부는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9호증(복명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항해일지, 시계일지, 전탐일지, 반전기록, 전탐조정일지, 조타일지), 을 제22호증(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은 갑 제15증(송길동 작성의 진술서), 갑 제17호증(김학량 작성의 진술서), 갑 제19호증의 1,3(송길동, 김학량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22호증의 1,2(최광주, 박근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요부분이 사후에 정정기재되었거나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면 위 허위작성된 문서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술기재된 것임을 알아 차릴 수 있으므로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의 을 제6호증(판결), 을 제10호증(재결서), 을 제28호증의 1,2(판결), 을 제29호증(재결),을 제30호증(판결)의 기재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배척하고 그밖에 달리 볼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해역과 같은 상용 항로의 교차해역에서 73함 함장인 소외 조세현은 상대선의 등화 즉 그 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변침 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서 변침도중에나 변침 후에 다른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위의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할것이고(당시 73함은 임무를 마치고 귀항중 이었음이 위 인정과 같으며 또 위와 같은 항행방법이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조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한일호의 선장인 망 양복산은 야간에 있어서의 견시의무 소홀로 다른 선박의 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동태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주장하기를, 위 사고해역은 해군기지법 제16조 소정 군항구역내에 속하는 해역으로서 통제부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입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일호는 위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입항한 것이므로 동 해역에서의 해상충돌사고에 대하여는 해군소속 함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1(증명원), 동호증의 2(항로도, 동호증의 3(해상운송사업면허증), 동호증의 4(선박운항사업면허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일호는 교통부장관의 여객정기 항로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하던 선박임을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고해역이 군항구역내이라는 점만으로 곧 해군소속 함선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과실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은즉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고관하 공무원인 소외 조세현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본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한일호의 선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한일호의 선주인 소외 장윤식과 피고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장윤식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미 지급받는 한편 50,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해 장윤식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일호 희생자 유족대표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받은 다음, 위 장윤식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일체를 면제키로 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연대채무자인 위 장윤식과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본건 손해배상의 1/2상당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의 금원이외에 피고로부터도 금 7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위의 금원 150,000원을 합한 220,000원은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장윤식, 정흥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7호증(송호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2호증(약정서), 을 제13호증의 2(정흥모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4호증의 8(지급증빙)의 각 일부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 이후 한일호 조난자 유족들은 유족회 대표로 소외 이상룡, 부회장으로 소외 송호열을 선출한 다음 한일호의 선주인 소외 장윤식과간에 1967.1.25. 약정하기를 사망자 1인당 재산상 손해금으로서 보상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 조위금 명목으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키로 하고, 그 무렵 위 장윤식은 본건 피해자 박감용의 유족에게 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위 장윤식은 일부 유족이 소를 제기중이라는 구실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67.4.15. 다시 약정하기를 장윤식은 위 조위금 50,000원을 동년 8.30까지 지급하면 유족들의 장윤식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일방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윤식 소유재산에 대하여 유족대표 명의로 저당권설정을 경료받은 사실(피고주장도 이 50,000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피고관하 국방부에서도 위자료로서 사망자 1인당 금 50,000원씩 지급하고 또 해군장병이 각출한 돈으로 조위금으로서 사망자 1인당 2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위 각 서증들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장윤식의 증언일부는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볼 자료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결국 보상금 1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및 조위금 20,000을 받은 것이므로 위 보상금 100,00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금 50,000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위 조위금 20,000원은 성질상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장윤식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또 금 50,000원을 더 지급받으면 원고들의 장윤식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현실적으로 금 5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들의 위 장윤식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위 장윤식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민법 제419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즉 위 장윤식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 공동불법행위자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채권포기의 주장이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재산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김규철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망 박감용은 1913.10.15.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3세 3월이였고, 이러한 사람의 평군 여명은 14.38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동안 20만원 내지 3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서울등지에서 각종 의류를 구입하여 영남, 호남등 각 지방에 판매하는 의류상에 종사하면서 의류상으로서 많은 경험과 기능을 쌓기 때문에 매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생존여명 이내인 58세가 끝날 때까지 위 의류상에 계속 종사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을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류상을 경영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위 망인 대신 그와 동등한 의류상업 능력을 가진 다른 성년의 남자를 대체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규모의 의류상업을 경영케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매달 20,000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이것이 경영능력 상실에 인한 재산상 손해로 평가된다)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생계비는 금 4,000원 가량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월 생계비가 금 6,000원 소요되리라는 을 제1호증(사실조사서)의 기재는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매월 위 금 20,000원에서 생계비 금 4,000원과 소득세 금 1,540원을 공제한 금 14,460원의 수입손실을 보았다고 할 것이고 위 수입손실은 그 여명 이내인 58세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60개월간은 계속 순차 발생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수입손실액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고 있음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777,953원(14,460원×53.454577)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여 이 금원이 위 망인의 기대 수입손실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재산상 손해 금 772,953원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령한 금 100,000원을 공제하면 금 672,953원이 되는 바,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장복은 위 망인의 장남, 같은 박귀례는 동인의 장녀, 같은 이매심은 동인의 처, 같은 박윤옥은 동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박윤옥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 박감용의 공동재산 상속인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박장복은 금 403,771원, 같은 박귀례, 같은 이매심은 각 금 134,59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위자료 위 망인의 처, 자식 및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위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위 증인 김규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재산정도, 교육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이매심에게 금 60,000원, 같은 박장복, 같은 박귀례, 같은 박윤옥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관하 국방부에서 원고들이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위 위자료 금원중에서 균등하게 금 12,500원씩 공제하면 원고 이매심은 금 47,500원, 같은 박장복, 같은 박귀례, 같은 박윤옥은 각 금 17,5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장복에게 금 421,271원(재산상 손해 금 403,771원+위자료 금 17,500원), 같은 박귀례에게 금 152,090원(재산상 손해 금 134,590원+위자료 금 17,500원), 같은 이매심에게 금 182,090원(재산상 손해 금 134,590+위자료 금 47,000원), 같은 박윤옥에게 금 17,5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67.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는 바, 원판결은 위 인정 금원 범위내에서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재384조에 의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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