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나565
판시사항
불법행위공무원과 자치단체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50조 , 제7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횡성군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가합58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게 금 65,000원 및 이에 대한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응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3, 4, 5, 6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의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1,453,714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당사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75.9.17. 당시 피고군의 임시직원으로 같은날 오전 9시경 횡성군 우천면 일대의 화전지 표시판 정비명령을 받고 그 교통수단으로 피고군 소유 배기량 90CC인 오토바이를 사용 운행할 허가를 받은 후 출장한 사실, 동 소외인은 같은날 그 임무수행을 다 마치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화전지 표시판 정비업무는 현지출장근무이어서 그 업무상황보고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회 정도 하기도 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중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니면서 맡은 일을 보아야 할 형편에 있었던 사실, 그러므로 동 소외인은 그 이튿날(9.18.)도 오전 중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여 일을 못하였으므로 오후 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위 지역 국토연변 표시판 정비관계업무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행한 후 귀가도중 같은 날 오후 4시경부터 횡성군 묵계리 출령다리 부근 소재 술집에서 친구와 더불어 탁주 2되를 마시고 해가 저물어서 일단 귀가하여 그 다음 월요일에 위 오토바이를 반납하고자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경 취기가 있는 채로 동 오토바이 뒷자리에 접대부 1명을 편승시키고 동 오토바이를 운행 출발하여 귀가하는 도중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위 횡성면 학곡리 1구 3반 소재 원주주유소 앞길(춘천 원주사이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소속 및 번호를 다 알수 없는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던 사실, 동 소외인은 이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위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동 차량의 후미에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동 소외인은 오토바이의 시속을 줄이지 않고 계속 시속 5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달리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탓으로 위 차량근터 전방 길 우측에 동 소외인의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 2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반대방향에서 오던 위 차량과 교행한 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때가 늦어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로 원고 2의 허리를 충격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지상에 넘어지게 하여 동 원고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예상된 비장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는 취기가 있는 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 불빛등으로 시야가 가리워진 채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는 교행하는 차량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등 장애물에 주의하여 전방을 살피고 특히 속도를 줄이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인정과 같은 상황아래서 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사고는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를 공무수행중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상에서 일으킨 사고인 즉, 위 오토바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운행하다가 저지른 사고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2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동 원고 및 그 남편과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 2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우측통행을 한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이에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먼저 본다. (가)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비장파열상에서 중증복막염 외상성 빈혈증을 일으켜서 1975.9.15.부터 1976.1.20.까지 입원가료한 바, 그 치료비로 금 1,302,7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5호증의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비장파열상으로 출혈이 심하여 급성빈혈증과 잇달아 복막염 증세를 일으켜 1975.9.15.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69번지 소재 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도중 위 사고전에 한 하복부수술 후유증 관계로 재차 장수술을 하고, 또 입원후 1개월 반만에 폐결핵까지 발병하여 1976.1.20.까지 125일 동안 입원치료한 사실, 그 치료비 및 입원비는 도합 금 1,302,700원인 사실, 원고 2는 위 사고전에 복부(장)수술을 한 바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차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그전에 하였던 하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소장이 원래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수술하고 또한 폐결핵까지 치료하느라고 위와 같이 여러날 동안 입원치료하고 위 치료비가 소요되었으나, 동 원고가 통상인의 건강상태였다면 위 사고로 인한 상해는 약1개월 가량 입원치료하면 완쾌되고 그 치료비는 금 500,000원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입원기간중 1개월이 넘는 부분과 위 치료중 금 5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 사고로 인하여 통상인에게 생기지 않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인 바, 위 사고당시 소외 2나 피고에 있어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없으며 통상의 경우 이는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인의 경우 입원하였을 1개월 동안의 치료비 금 500,000원에 한하여 피고에 있어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에 속한다 하겠다. (나) 원고 2는 1975.9.18.부터 1976.1.20.까지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가동하지 못하므로서 175,714원 상당의 농촌노동 임금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1922.11.3.생인 여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원고는 위 사고당시 53세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원고의 주소지는 농촌이므로 위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고일 이후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을 따져보면 위 사고후 원고 2가 동 원고주장 기간동안 입원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인의 경우 이 사고로 인한 위 인정의 상해를 치료하자면 1개월 치료로 족한 사실 및 이를 초과한 기간의 치료는 특별한 손해이고 이 특별한 손해는 피고나 소외 2에 있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이었던 점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입원기간중 위 사고 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농촌노동임금을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기간동안 가동못할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에 있어 책임질 것이 아니므로 위 30일 동안만의 가동못한 손해액을 계산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고일 이후 30일 간에 가장 가까운 1975.2. 당시의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92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니 결국 원고 2는 위 농촌노동임금 923원에 위 통상의 입원일수 30을 곱한 금원임이 계수상 분명한 금 27,690원의 가득수익을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 2의 위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는 위 통상의 치료비 금 500,000원 및 위 통상의 가득수익상실금 27,690원의 합계금인 527,690원이라 하겠으나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위 인정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금 450,000원만을 피고에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 바, 피고의 이사건 국가배상책임과 소외 2의 이 사건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소외 2가 배상한 금원은 피고의 이사건 배상책임도 같은 금액범위내에서 소멸시킨다 할 것인데, 위 치료비등 원고 2의 이사건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소외 2가 금 3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과실상계한 나머지인 위 금 450,000원 중에서 소외 2가 지급한 금 3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임이 계수상 명백한 65,000원이 현재 피고가 원고 2의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금원이라 하겠다. 3. 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살핀다.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고, 원고 3, 4, 5, 6은 원고 2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위 인정의 상해를 입으므로서 막중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동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상호관계, 자산, 학력, 소외 2 및 원고 2의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의 정도, 동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입원기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위자료는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650,000원,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바, 다만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에 관한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로서 동 원고에게 금 15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위 위자료지급채무도 이로서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4. 끝으로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본다. 피고는 소외 2와 원고 2 사이에 1975.10.1. 민사상 배상청구권포기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각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기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4,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의 처로서 동 소외인을 대리한 소외 5와, 원고 2의 남편으로서 동 원고를 대리한 원고 1사이에 1975.10.1. 원고 2의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소외 2가 부담하고 동 소외인이 동 원고의 요양비조(위자료)로 금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동 소외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합의는 위 소외 최현환에 대하여는 원고 2의 치료비 및 요양비(위자료) 금 150,000원 이외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일 뿐 피고를 위한 계약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과 위 소외인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에 관한 배상책임을 면제 내지 일부 면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없다. 무릇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동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법상의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어 그 배상책임은 별개이어서 그 한쪽이 손해배상을 한 범위내에서는 나머지쪽도 배상채무가 소멸된다 하겠으나, 그 한쪽 책임이 일부 면제되었다 하여 나머지 쪽의 책임도 같은 범위내서 일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시키는 효력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원고 2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잔금 65,000원, 원고 1에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위 사고 이튿날인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원고 2에 관하여는 위 인정보다 많이 동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동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실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응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동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동 제96조, 제89조 및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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