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노253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법 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장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7. 선고 65도96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문영수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1고합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이른바 심신상실 상태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간과하였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여서 이를 방위하려고 부득이 이 사건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역시 이를 그대로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의률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이른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소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인 즉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제250조 제1항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는 바, 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형으로 처단한 것은 마침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위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는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그 증거로 더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의 소년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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