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나705
판시사항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효력 나. 토지의 불법점거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
판결요지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은 당연 무효이다. 나. 토지의 불법점거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개시때부터 소유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이호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18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금의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2,320원 및 1968.11.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함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19,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중 소유권확인과 토지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5호증의 1,2,3 당심증인 이영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이용순과 원심 및 당심증인 이영근의 각 증언, 성북구청 비치 토지대장 및 복구조서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속한 전주이씨 노원공파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이재석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명의로 있던중 6.25사변으로 그 등기부가 멸실된 사실, 위 이재석은 1938.11.7.에 사망하고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 그 뒤 피고는 1964.6.22.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83사건으로서 이미 사망한 원고의 선대인 위 이재석을 상대로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1946.10.1. 기부받았다는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이재석의 주소지를 피고 관하인 상계국민학교로 하고 그 학교직원이 솟장 및 기일소환장 등을 받게 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방법으로 판결을 송달케 하여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1호증의 각호, 을2호증의 1,2 갑9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김우재, 김선업, 배종대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의정부세무서장의 사실조회 회보내용, 성북구청 노해출장소에 보관중인 토지신고서 및 의정부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에 대한 당원의 각 검증결과의 일부는 채용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다른 자료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1957년 3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확정판결은 사자를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때에는 수탁자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자임이 분명하니 결국 위 부동산은 소외 망 이재석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입은 임료상당 손해금중 1960.1.1. 이후분의 지급을 구하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60년 이전부터 점유하여 왔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점유가 어떤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점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중 이 사건에서 청구한 때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의 불법점거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그 점유개시의 때부터 가해자 및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당원이 믿지 않는 원심증인 이영근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장변경 신청서가 원심에서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68.8.19.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1965.8.20.부터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이만우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6.25동란 이후인 1957년 3월경에는 그 지목과는 달리 사실상 대지화하여 그 현상대로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감정인 권경무의 증언에 의하면 1965년부터 원심에서 변론종결한 무렵인 1968년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대지의 현황에 의한)에 대한 임료는 별표 평당임료란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1969년 이후의 임료도 1968년도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고 1965.8.20.부터 1968.12.31.까지의 임료를 계산하여 보면 계수상 별표와 같으니 결국 피고는 1965년부터 1967년까지의 별표기재 금원과 1968.1.1.부터 그 인도함에 이르기까지 월금 19,6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손해금(1965.8.20.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인 1969.1.17.까지분의 금원은 도합 금 518,652원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1심 본안판결을 항소심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한 금원의 반환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윤일영 이시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