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1551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l972.2.22. 선고 71다l599 판결(판례카아드 9983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75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59)683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유종례 외 4명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60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유종례에게 금 650,000원에 대한, 같은 한신희에게 금 1,950,000원에 대한, 같은 한승희, 같은 한철희, 같은 한웅희에게 각 금 1,300,000원에 대한, 1967.10.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병합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4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당심에서 확장)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유종례에게 금 1,232,00원, 같은 한진희에게 금 3,696,900원, 같은 한승희, 같은 한철희, 같은 한웅희에게 각 금 2,464,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유종례에게 금 650,000원, 같은 한진희에게 금 1,950,000원, 같은 한승희, 같은 한철희, 같은 한웅희에게 각 금 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침이 없이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가 현행 국가배상법(1967.3.3. 공포)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3.12.3.에 발생한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 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l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내지 6호증(판결), 갑 제7호증의 1(변론조서),2(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 을 제2호증(사실조회조사보고), 원심증인 송재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송재우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장은 1963.12.3. 소외 김재경에게 피고 소유의 국유임야인 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 1의 29 임야 2정 2자 9부 20보를 대금 492,400원에 매도하고, 같은 김재경은 1964.1.27. 위 임야를 소외 김형근에게, 같은 김형근은 위 임야를 분할 한 다음 1965.6.21.같은 곳 1의 29 임야 1정 7반 2무 28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칭함)를 소외 최달현에게 같은 최달현은 1967.9.8.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한상준에게 순차 매도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한상준은 1970.7.5.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68년에 이르러 피고 자신이 위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를 소외 김재경에게 매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들 및 소외 망 한상준을 상대로 서울민지방법원에 동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1968.12.12.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사건의 원·피고들이 모두 항소한 결과 1970.7.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임야는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법 소정의 임야로서 그 관리처분권한이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위 김재경에게 위 임야를 매도한 것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국가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란 이유로 그 사건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그 사건 피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 의하여 1970.11.24. 기각되므로서 결국 소외 한상준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소외 망 한상준은 국가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장이 직무 처리상 과실로서 법령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가 그 매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같은 한상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망 한상준은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가 아니고, 전전하여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이 산림법 소정의 법령을 오해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는 이 사건 임야를 소외 김재경에게 매도한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 동대문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무효인 국유임야매도처분을 취하고 소외 김재경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이상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그 뒤 순차로 경료된 다른 소외인들 명의의 각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소외 망 한상준 및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와 소외 망 한상준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망 한상준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때에 그 이전에 이미 1964.4.23.자 경향신문 지상에 피고와 소외 김재경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당초의 매매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1965.6.25. 위 김재경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한상준은 악의의 제3자이거나 공모자임에 틀림없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 밖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같은 한상준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없다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망 한상준이 위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란 같은 소외인이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출연행위를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이고 이는 특단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지급한 매매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앞에서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매금은 금 6,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금 6,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 한상준이 입은 손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970.l1.24.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인 금 12,32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소외 김재경에 대한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같은 소외인에게는 물론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 믿고 이을 매수함으로서 입게된 손해이지, 그 소유권이 일단 소외 김재경과 중간 매수인들을 거쳐 소외 망 한상준에게 이전되었다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상실하게 됨을 전제로 한 손해는 아니므로(도대체 위 김재경이나 그 후의 전전매수인인 위 한상준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가 없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당초 피고와 소외 김재경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대금중 이사건 임야 평수에 해당하는 금 370,734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소외 망 한상준이 금 6,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망 한상준이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위 김재경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소외 망 한상준의 상속인들로서 같은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종례는 위 한상준의 처이고 같은 한진희는 장남, 같은 한승희, 한철희, 한웅희는 각기 그의 아들로서 같은 한상준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법정상속 부분에 따라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별 손해액은 원고 유종례가 금 650,000원, 같은 한진희가 금 1,950,000원, 같은 한승희, 한철희, 한웅희가 금 1,300,000원이 된다. 3. 과연이면 피고는 원고 유종례에게 금 650,000원, 같은 한신희에게 금 1,950,000원, 같은 한승희, 한철희, 한웅희에게 각 금 1,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손해발생 이후인 1967.10.1.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당심에서의 청구확장부분 포함)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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