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72나925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송진행중 무단전출함으로써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되자 법원이 원고의 불거주 사실증명서첨부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가 동회로부터 불거주사실증명 서를 발급받은 날자 이후에 주민등록상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원고의 공시송달신청과 이에 기한 원심의 소송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등은 모두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9조 , 제160조 , 제179조 , 제181조

참조판례

1966.3.22. 선고 66마71 결정(판례카아드 7906호, 대법원판결집 14①민15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23)848면) , 1969.7.22. 선고 68다2272 판결(판례카아드 66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3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4)849면) ,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판례카아드 10605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3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9)850면) , 1970.7.24. 선고 70다1015 판결(판례카아드 901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0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8)850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순지 【피고, 항소인】 손경효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24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9.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3718 호로서 한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이사건 항소추완 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1967.12.4.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67가4249호로서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 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내지 허위의 주소를 조작하여 1967.12.20.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1968.1.31. 원고 승 소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정본 또한 1968.2.12.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송달 이므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피고들은 원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67가4249호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1968.1.31.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므로서 동 판결이 1968.2.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나아가 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 대, 같은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의 일부기재(뒤에 믿지 아니 하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7.12.4. 부산지방법원에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중구 충무로 1가 32(피고들의 본적지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기도 하다)를 주소로 하였으 나 위 소송의 진행중 원고소송대리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불능이라는 연락아래 1967.12.20.경 원고의 사자 내지 대리수임자인 소외 장지성, 같은 배대순이 부산 중구 남포 동사무소에 가서 같은 사무소 서기 소외 이강태로 하여금 피고들의 위 주소에 임하여 그 소 재를 확인하게 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미 전출신고없이 전거선 불명인채 무단전출을 하였으 므로 이에 기하여 같은날 소외 배대순명의로 같은동사무소로부터 피고들의 불거주사실증명 원을 교부받아 이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1967.12.30.경에 이르러 피고 들이 위 남포동사무소에서 비로소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주민등록의 전출신고를 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검증결과의 일부기재(특히 소외 장지성에 대한 공솟장 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소제기당시 피고들이 1967.10월경 이미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75로 전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문제의 공시송달의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원 심의 이사건 소송의 진행 및 판결정본의 송달 또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의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을 도파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같은법 제95조 , 제89조에 의거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