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75나26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항소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이사건 소가 제기된 1974.5.22. 이전인 그해 3.27.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이사건 소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고 원고가 1975.4.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소유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되자 비로소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이내인 그해 4.14.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판례카아드 10605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3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9)850면 법원공보 480호7650면), 1970.7.24. 선고 70다1015 판결(판례카아드 901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0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8)850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신동아교통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46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4,8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4.5.30. 피고에게 보낼 이 사건의 솟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솟장에 그 주소로 기재된 대구시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능되고, 다시 원고가 보정한 같은시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위 서류를 보냈으나 역시 송달이 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1974.12.26.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서 1975.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사건 소가 제기된 1974.5.22.이전인 같은해 3.27. 솟장 기재의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같은시 남구 (주소 3 생략)로 이사하여 이사건 소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1975.4.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소유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되자 비로소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내인 같은해 4.14.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 제기한 이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짚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73.12.24. 19:30경 위 짚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2구 400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그 진로전방에 정차한 소속, 번호불상의 택시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그 진로를 좌측으로 급변경하여 도로중앙선을 넘어들어서는 순간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는 원고회사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비등 합계 금 1,124,810원의 손해를 입혔는 바, 위 충돌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번호 3 생략) 짚차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아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1970.9.경 소외 3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76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을 미쳐 밟지못한 채 위 자동차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소외 3은 위 자동차를 약 6개월간 운행하다가 이를 소외 5에게 전매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소외 4에게, 동인은 이를 소외 6에게 양도하여 최종양수인인 소외 6이 소외 2를 운전수로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973.12.24. 10:30경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차가 그 등록원부상에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지배하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또 이건 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나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