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121
판시사항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 경의 책임
판결요지
파출소의 수용비를 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가 제3자를 치상케 하였다 하더라도 파출소 순경은 사환을 고용한 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도서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유화춘 외 7명 【피고, 항소인】 지용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9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화춘에게 돈 1,107,025원, 원고 허두리, 같은 유무향, 같은 유무선, 같은 유무옥, 같은 유재건, 같은 유영자, 같은 유재우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의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출소 에 근무하는 순경인데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동 파출소 순경들은 공동으로 1971.5.27. 소외 정표윤을 사환으로 고용하여 동 파출소에서 청소와 심부름등을 시켜오던중 같은 해 6.1. 11:00경 소외 정표윤은 피고의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동대구 역전광장을 질주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열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고 역전뻐스정유소로 향하여 보행중인 원고 유화춘을 동 자전차의 앞부분으로 충격, 전도케 하 여 동인으로 하여금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 고는 민법상 피용자인 소외 정표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유화춘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손해액으로 원고 유화춘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의 손해 합계 금 1,107,025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유화춘의 모, 처자들로서 이사 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 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 면 적어도 피고(사용자)와 불법행위자(피용자)와의 사이에 우선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정표윤의 증 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5.27. 피고가 근무하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 출소는 파출소의 사환으로서 소외 정표윤을 고용하고 그 봉급은 동 파출소의 수용비중에서 매월 돈 3,000원을 지급하여 왔을뿐 아니라, 이사건 사고도 같은 해 6.1. 11:00경 동 파출 소에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김 이름이상 순경의 지시에 따라 같은 순경의 담배를 사기 위하 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정표윤간에는 법적으로유효한 고용 기타의 계약 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외 정표윤은 피고의 선임에 의하여 피고 개인의 심부름에 종사하지도 아니한 즉, 피고가 단순히 동 파출소에 근무한다 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 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