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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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1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피고소인이 혐의 무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그 고소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소인의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이상 그후 피고소인이 혐의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곧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7.11. 선고 63다239 판결(판례카아드 7477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5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44)512면) , 1965.2.16. 선고 64다1536 판결(판례카아드 198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51)51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이계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범한상사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13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는 원고에게 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2.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손창세, 김영수, 박창락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간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손창세, 김영수, 박창락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6,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율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부터 본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교련복지의 직물업자는 소외 최호선인데 원고는 동인의 이사건소송을 위해 당사자로 표면에 나타난 것일뿐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원고는 이사건 교련복지에 대한 의장권등록자로서 소외 경북염색가공주식회사에 그 제조가공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교련복지의 천을 매각하므로서 이득을 얻어왔는데 피고들의 가처분집행 또는 형사고소로 그 제조판매를 못하게 되어 이때문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당사자가 아니라 할 수 없고, 을 6호증의 1·2나 같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사건 교련복지의 직물업자가 아니면서 단지 그 실질적 직물업자인 소외 최호선의 소송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표면에 내세워진 인물임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갑 3호증은 같은 14호중과 같다),5,7,10,16,20,26-2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호선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앞으로 단순히 "피고회사"라 부르기로 한다)는 원고가 1972.2.4. 상공부특허국 570호로 의장등록 출원을 한후 가공판매를 해오다가 1973.1.19. 같은 특허국 12794호로 의장권등록까지 마친 알.오.티.씨(R.O.T.C.) 교력복지가 1969.8.8.자 피고회사명의로 등록된 특허 6517호 및 6517의 1호의 에이.에스.티(A.S.T.) 교결복지와 유사품이라는 것을 이유로 원고와 소외 경북염색가공주식회사, 같은 최호선, 성용경, 서광은, 전두권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2카3026호 의장등록 유사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2.7.5. 동원으로부터 「(1) 피신청인등은 의장등록 6517호 교련복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련복지의 제조판매 및 확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등의 교련복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리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달리는 위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달리는 피신청인 경북염색가공주식회사가 위 유사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소외인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2가591호 의장등록유사품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등이 제조판매하는 알.오.티.씨. 교련복지는 피고회사명의로 등록된 에이.에스.티. 교련복지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유사품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1973.2.14. 피고회사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가처분은 취소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8호증의 3, 동 12,13,15호 각 증의 각 기재는 앞서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가처분에 있어 피고회사측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회사는 이 가처분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교련복지에 대한 의장등록(1973.1.19.)전인 1972.7.5.에 피고회사는 그 의장권 침해배제를 위해 이사건 가처분을 한 것이니 부당가처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듯 주장하나 원고의 교련복지가 피고회사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 유사품이 아님이 판명된 이상 원고 교련복지의 의장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이에 대한 가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대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14,17-22호증, 을 16호증, 증인 최호선, 같은 최영상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갑 4호증의 1은 소외 최호선, 최영상이 이건 소송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회사 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원고는 1972.2.15.경부터 소외 경북염색가공주식회사와의 간에 알.오.티.씨.교련복지에 대한 임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0,000야-드의 교련복지를 임직 가공해 받아 그 복지를 판매하므로서 야-드당 30원씩의 이익을 얻어오다가 피고회사의 위 가처분집행으로 1972.7.5.부터 이것이 취소된 1973.2.14.까지 이를 제조 판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1972.7.5.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같은해 12.30.까지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돈 8,800,000원(30원×50,000×(5+26/3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앞서와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1972.7.6.부터 1973.3.5.까지 창고에 보관된 교련복지 보관료 8,500원을 원고가 물게 되었으니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갑 30호증은 그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고, 원고는 피고회사가 1972.4.4. 원고를 의장법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원고상품에 대하여 압수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원고의 고객들에게 원고상품은 피고회사의장등록권을 침해한 것이라는등 거짓말을 퍼뜨려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므로서 원고의 상거래를 마비시켰으므로 현품이 압수된 1972.4.4.부터 위 가처분되기까지의 수익손해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 11호증의 1-5, 20-22호증, 2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원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고소를 제기하여 그 상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 그 후인 1973.2.28. 원고에 대한 의장법위반사건이 혐의없다고 끝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문제된 상품의 압수는 고소인의 행위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된 사건의 수사상 필요로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고소가 고소인의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만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후 피고소인이 혐의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곧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앞서나온 각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보면 이사건 고소당시 피고회사 대표이사 한용복에게 그가 한 고소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그 때문에 교련복지를 계속 제조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없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고객들에게 원고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데 대한 갑12호증의 1·2, 23호증의 1∼6,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모두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범위외인 1973.1.이후임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손창세, 김영수, 박창락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손창세, 박창락은 피고회사의장등록품의 실시권자이고 피고 김영수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한용복과 처남매간으로서 동 한용복과 서로 공모하여 이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원고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앞서의 가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갑9호증, 11호증의 1-5,12호증의 1.2의 각 기재나 앞서의 증인 최호선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외 원고가 낸 모든 증거를 살표보아도 피고들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형사고소나 가처분을 하였다는데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범한상사는 원고에게 위 인정한 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2.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주식회사 범한상사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주식회사 범한상사에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384조에 따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92조 , 96조 , 89조 , 95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서정제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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