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약속어음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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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이자·적금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돈 100만원을 채무자 경영 색지제조업의 염색기구 구입자금 및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그 영업의 운영결과 손익과는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월 5푼의 이자·투자금의 변제를 위한 적금 합계 188,000원을 매월 2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영업으로 생하는 이익의 배당을 본질로 하는 동업계약(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의한 출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에 인한 출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배당금·이자 및 적금등을 합산한 액중 원금초과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7.5. 선고 75다79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임순 【피고, 항소인】 정중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6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8,330원 및 그중 금 1,380,000원에 대하여는 1973.5.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4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 같은 제3호증의 1,2 원심감정인 김화재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는 1971.4.초순경 원고가 금 1,000,000원을 기채하여 피고 경영의 색지제조업의 염색기계구입자금 및 그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면, 피고는 위 영업의 운영결과, 그 손익과는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월 이익배당금 100,000원, 위 투자금에 대한 월 5푼의 이자 금 50,000원 및 원고가 기채한 금 1,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월적금 38,000원이상 합계금 188,000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금 1,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1971.4.13.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그로부터 1972.7.14.까지 1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익배당금, 이자 및 적금으로 합계금 1,489,000원을 지급하였을뿐, 그 이후부터는 당초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에 의한 월이익배당금 100,000원 및 매월 적금 38,000원의 10회분 금 1,380,000원과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10개월간의 이자금 208,330원 합계금 1,588,33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앞서본 약정아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000원은 그 명목은 동업자금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으로서 그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금 내지 약정금의 이름을 빌려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약정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색지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그 영업으로부터 이익을 보든지 또는 손해를 보든지 그 점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 배당금 및 적금등의 이름으로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아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1,000,000원은 영업으로 생하는 이익의 배당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동업계약(조합 또는 익명조합)에 의한 출자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며, 따라서 2년간의 이익배당금, 이자 및 적금등의 합산액중 그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당시 시행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1.5.14.부터 1972.7.14.까지 14회에 걸쳐 이자나 원금 어느 쪽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백한 지정이 없이 원고에게 금 1,48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당시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범위내에서 별지 계산서와 같이 지급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한다면, 피고가 마지막으로 지급한 1972.7.14. 이전인 같은 해 5.12. 금 27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날 현재 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오히려 남음이 있음이 계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결국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율을 넘는 무효한 이자약정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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