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퇴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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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04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28조에 의한 평균임금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퇴직금규정이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12.24. 선고 73다105 판결(판례카아드 10862호 대법원판결집 22③민185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11)1599면 법원공보505호 239면) , 1973.11.13. 선고 73다1384 판결(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11)1599면, 법원공보498호8027면) , 1971.5.11. 선고 71다485 판결(판례카아드 9657호, 대법원판결집19②민8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28조(7)1598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조영복외 1명 【피고, 항소인】 부산시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8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영복에게 금 1,577,592원, 동 최기태에게 금 1,519,1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7.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은 각 1962.4.1.부터 원고 조영복은 1973.10.2.까지, 동 최기태는 동년 10.20.까지 피고 조합직원으로 재직하다가 각 퇴직하고, 퇴직당시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 조영복은 금 1,058,400원, 원고 최기태는 금 1,126,800원을 피고조합으로부터 각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본봉과 직책수당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업수당, 급식수당, 특근수당, 상여금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즉,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아니하고 정액급여(본봉 및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위 정액급여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무효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지 1,2목록기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조합의 퇴직금지급율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퇴직금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함은 동법 19조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는 것이나 위의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체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 규약)의 기재의 당심증인 박우영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 제정한 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규약9조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당시의 정액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른 동 별표 제1호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약4조는 근속기간 1년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근속 5년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월미만인 경우에는 1/2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위 4조의 별표1호에 의하여 각 11년 6개월을 근속한 원고들의 지급율은 각 36이 됨을 알 수 있고 위 규약 9조에서 말하는 정액급여라함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월 합계액을 의미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따라 피고조합이 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조영복은 금 1,058,400원(동 원고와 피고사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액인 본봉 26,2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원고 최기태는 금 1,126,800원(동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인 본봉 28,1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고, 한편 근로기준법 28조와 동법 19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액은 원고 조영복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이 별지 1목록기재와 같이 금 73,222원이 되는 사실은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근속년수 12(11년 6개월)를 곱하면 금 878,664원이고, 원고 최기태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2목록기재의 금 73,499원에 근속년수 12(11년 6월)를 곱하면 금 881,988원이 됨은 계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의 액보다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인한 위 퇴직금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이 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앞에서 본 퇴직금전액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돈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6조 , 93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곽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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