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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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43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동리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면 원고조합은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리권수여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들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제126조

참조판례

1968.2.20. 선고 67다2762 판결(대법원판결집 16①민97,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46)252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갈산단위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2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82,354원 및 위 금원중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1.21.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70,000원에 대하여 1973.2.7.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65,000원에 대하여 1973.2.3.부터 동년 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48,393원에 대하여 1973.1.29.부터 동년 8.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9.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50,000원에 대하여 1972.12.30.부터 1973.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90,000원에 대하여 1972.12.21.부터 1973.6.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4,300원에 대하여 1973.3.15.부터 동년 11.3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00,000원에 대하여 1972.8.31.부터 1973.6.25.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50,000원에 대하여 1972.2.5.부터 동년 6.30.까지 연 2할 8푼의, 동년 7.1.부터 동년 8.2.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20,000원에 대하여 1972.9.27.부터 1973.10.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70,000원에 대하여 1972.10.26.부터 1973.9.30.까지 연 1할 2푼의, 1973.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91,784원에 대하여 1972.12.30.부터 1973.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80,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2.2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49,000원에 대하여 1973.3.30.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162,000원에 대하여 1973.4.28.부터 동년 12.10.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11,230원에 대하여 1973.3.28.부터 동년 11.30.까지 연 1할 2푼의, 동년 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3푼의, 금 156,915원에 대하여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금 180,000원에 대하여 1973.5.18.부터 동년 10.3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103,732원에 대하여 1972.8.31.부터 동년 12.11.까지 연 2할 4리의, 동년 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는 (1) 원심인용의 을 제2호증(시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추가하고, (2) 원심인용사실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라고 첨가하고, (3)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본건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등은 비료배급을 타기 위한 대리권을 위 소외 1에게 수여하고 그들의 인감도장을 동인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원고조합으로서는 동인이 본건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등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조합의 조합장 및 갈산면 ○○리장직에 있으면서 같은 리의 주민들에게 배급될 비료등의 수급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인장을 평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소외 1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그 직무의 특수성과 중요성 및 본건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되어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조합으로서는 본건 신원보증계약당시 위 소외 1이 피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동인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피고등이 위 소외 1에게 본건 신원보증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같은 면에 살고 있는 피고등에게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소외 1이 피고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표현대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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