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나2938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의 성질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 불지급결의의 효과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2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4.2.26부터 같은해 12.27.까지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퇴직할 때의 월보수금(본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금 22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원퇴직위로금규정), 갑 제2호증(정관), 을 제1호증(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72.3.22. 개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 규정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결의한 바 있었는데 이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에 의하면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보수액(본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에 별지 퇴직위로금지급율표의 해당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증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위 퇴직위로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뒤 1975.2.26.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생각건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잽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제388조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제3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든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퇴직위로금규정 3조에 근속년수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 계산한다. 근속년수의 계산에 단수가 있을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만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상무이사로 약 10개월 근무하였으며 퇴직당시 보수금으로 월 22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위로금을 산정한다면 임원퇴직위로금 지급율표에 따라 이사로서 근속년수 1년에 해당하는 5개월분의 보수금인 금 1,100,000원(220,000원×5)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범위내인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및 같은법 제199조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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