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가합8
판시사항
1. 다방마담의 가동년한 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이른바 다방 마담에는 통상 38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 2. 모와 성명미상 남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그 후 모가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편의상 그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듯이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적상의 부와 친자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성명미상 남자와도 그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미혼인 혼인외의 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855조, 제1000조, 제101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현대교통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726,035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3, 4, 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중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318,918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로얄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12. 18. 15:4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 21번 국도상 약 30도의 좌회전 커브길을 충남 부여읍 방면에서 위 비인 방면으로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그곳 도로가 눈이 내려 미끄럽고 약간 내리막길인데도 급제동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위 버스와 충돌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석 옆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뇌진탕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망 소외 2의 기대수입상실의 손해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3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같은 갑 제6호증(소득세납세필증명서), 증인 박혜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노임계약합의서)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0. 10. 7.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3년 2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여자이었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4년이므로 같은 망인 역시 적어도 77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실, 소외 2는 위 사고당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유곡리에 있는 (상호 생략)다실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390,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통상 38세가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3. 9. 현재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6,615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조성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적으로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고시부터 38세가 끝날때까지 189개월(월미만은 버림)동안은 위와 같이 다방 마담에 종사하여 매월 위 금 390,000원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세금으로서 공제하기를 자인하는 금 13,333원을 뺀 금 376,667원의 수입을, 그후부터 가동연한의 범위내로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55세가 될 때까지 192개월 동안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5,375원(6,615원×25)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189개월동안은 매월 위 수입금 376,667원에서 그 3분의1에 상당한 생계비 금 125,556원(원미만은 올림)을 공제한 금 251,111원 상당의 손해를, 위 192개월동안은 매월 위 수입금 165,375원에서 그 3분의 1에 상당한 생계비 금 55,125원을 공제한 금 110,250원 상당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의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위 189개월 동안의 손해는 금 34,948,694원(251,111원×139,1762 7777, 원미만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그후 192개월 동안의 손해는 금 9,777,341원{110,250원×(227,8596 5014-139,1762 7777) 이 되므로 소외 2의 기대수입상실의 손해는 위 각 금액을 합한 금 44,726,035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상속관계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같은 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호적상 소외 3을 부로 하고 원고 1을 모로 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듯이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고 1이 소외 3과 혼인하기 전에 성명미상 남자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로서 소외 3과는 친생자관계가 없고 따라서 원고 2, 3, 4, 5 등과도 형제, 자매관계가 없는 사실, 그런데 원고 1은 소외 2의 실제 아버지가 소외 2를 인지하지 아니하여 호적상 소외 2의 부가 없게 되자 편의상 소외 3을 그 부로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호적부에 잘못 등재된 사실, 소외 2는 미혼녀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3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부라 할 수 없고 또한 소외 2 실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명미상남자도 소외 2를 인지하지 않는 한 그녀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2에게는 상속권이 있는 부가 없어 그 모인 원고 1이 단독으로 소외 2 재산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44,726,0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1) 원고 1의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모인 원고 1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같은 원고와 위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2, 3, 4, 5의 위자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형제, 자매들로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소외 2의 형제, 자매가 아님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들이 소외 2의 친족으로서 그녀가 이 사건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2, 3, 4, 5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변제항변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은 위 인정의 상속금 44,726,035원 및 위자료 금 1,000,000원을 합한 금 45,726,035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호증(가지급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망 소외 2에 대한 장례비로서 금 400,000원을 원고측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는 이사건 손해배상금에서 위 금 400,000원은 공제할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45,726,035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1983.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2, 3, 4, 5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임채균 백현기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