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4고단141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타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군산동화 택시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내 방면에서 군산비행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 전북 미성읍 게사리 1구 소재 공소외 1의 집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있어 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남, 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우측 앞 밤바로 동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및 두피, 좌상안검부 열창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타가 피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는 터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을 들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 원인을 이루는때, 즉 중앙선 침범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정)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가. 이건 사고장소는 군산시내에서 미공군비행자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된 노폭 약 6.6미터의 평탄도로로서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 우측변(군산시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기준)에는 천천히 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기온은 영하 5도 2분이었고 약 2.5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있어 육안으로는 차선을 식별할 수 없었던 사실, 나.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군산시내 방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운행타가, 사고장소 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천천히 및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부근의 도로우측에 피해자를 비롯한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수정,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약 7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위 피해자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더욱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타력과 적설로 인하여 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려 나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지점에서 위 피해자를 충격케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적설로 인하여 그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선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으로 상정한 가상의 차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되어 지극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선준수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그러한 의무까지도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까지도 차선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사람 기타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람 기타 장애물에 충동하라고 요구한 셈이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과 이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