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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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49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의 영향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사인에 대한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위임받아 지방자치권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사인은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충청남도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제107조 , 정부조직법 제5조 , 제37조의2 , 구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2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소송대리위임장등 대부분의 그 제출서면에서 당사자표시란에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편 그 자신 1985.7.3.자 준비서면, 항소장의 내용, 당심소송대리위임장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로 표시하고 있고(단 위 항소장의 표지에는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라고 표시. 또 1986.6.17.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피고도 1985.8.13.자 증거신청서 외에는 그 제출의 모든 서면에서 그 자신을 충청남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응소를 하고 있으며, 원심 역시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인인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원고가 충청남도의 장인 그 도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충청남도의 기관인 도지사나 그 자연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심에서도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하기로 한다. 충청남도지사가 1982.4.14.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동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업을 하도록 가스사업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9.30.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 자신이 위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허가취소처분을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소원이나 위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상의 소를 제기하는등 불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취소처분은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뿐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현장을 답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한 것으로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1982.6.5.경부터 위 허가장소에서 그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웃주민들이 몰려와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선입견만으로 무조건 위 공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등 원고의 위 가스충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자 충남지사는 사업개시 시한인 1년도 되기 훨씬 전인 1982.9.30.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위 가스사업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충전소 부지 임차료, 그 시설건축 및 토목공사대금, 가스저장탱크 등 시설물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금 27,000,000원을 헛되이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7조의2 ,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제107조, 위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각 규정(그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원고는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것인즉(물론 위 가스사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내세워 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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