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나718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나.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당진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52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33,108원과 그중 금 52,096,800원에 대하여 1987.6.4.부터 1987.9.30.까지는 연 5푼의,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79,470원 및 그중 금 20,500,0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34,424,0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84.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600원에 대하여는 1985.7.13.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17.부터 금 7,671,630원에 대하여는 1987.4.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 2와 갑6호증의 1, 2(각 판결), 갑5호증의 6(검증조서), 7(교통사고보고), 8(중기검사증), 9, 10, 12, 13, 14(각 피의자신문조서), 16(약식명령), 17(공소장), 을7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2(검증조서), 3(피의자신문조서), 4(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소속의 고용직 운전원인 소외 1이 1983.4.12. 08: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짚차의 운전석 옆 앞자리에 망 소외 3을, 뒷자리에 소외 4를 각 태우고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소재 삽교천 방조제방 위 도로상을 온양읍쪽에서 당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인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왕복 2차선)도로이고, 마침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미터 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약 100미터 전방에서 소외 2가 운전하는 소외 5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5톤 덤프트럭이 마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짚차가 약 39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넘어지고 차체의 방향이 180도 가량 회전하면서 약 11미터가량 더 미끄러져 가다가 반대차선 가운데 멈추게 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소정의 중기운전면허도 없이 중기인 위 덤프트럭에 도로포장재료를 가득싣고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위 도로를 당진읍 쪽에서 온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탓으로 그곳이 직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짚차가 덤프트럭의 진행차선 중앙에 누워있는 것을 10여미터 앞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과속 및 하중으로 인하여 위 짚차를 들이받아 약 6미터 앞에 나가 떨어지게 한 뒤 120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정차한 사실, 이 사고로 위 소외 3은 뇌좌상, 골반골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날 11:00경 사망하고, 위 소외 4는 뇌좌상, 좌측쇄골 및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안구함몰, 좌측 폐 좌상,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5호증의 15(불기소결정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1의 짚차 운전상의 과실과 소외 2의 덤프트럭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짚차의 소유 운행자 겸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와 덤프트럭의 소유운행자 겸 소외 2의 사용자인 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반면,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소외 1과 소외 2의 각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공동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과 소외 2의 과실비율은 7: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등기부등본), 갑2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 갑9호증(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2.26. 소외 5 회사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1983.2.26. 18:00부터 1983.8.26. 18:00까지 사이의 운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외 5 회사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과 차량손해를 인수하고 그에 관한 합의 및 소송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외 5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보험금으로써 직접 지급한 사실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5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7/10상당액과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내용, 기타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보험금지급에 의한 공동면책액을 따져 본다. 앞서 채용한 갑4호증의 1, 2 및 갑6호증의 1, 2(각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8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공탁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3의 유족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등(이하 소외 3 유족이라고 줄여쓴다)이 피고와 소외 5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12. 서울고등법원 84나1247호 판결(갑4호증의 2)로 피고와 소외 5 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3 유족에게 그들의 위자료 및 소외 3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합계 금 41,035,744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4.12.까지는 연 5푼의, 1985.4.1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1986.6.10. 피고 및 소외 5 회사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5 회사에 대한 보험금으로써 소외 3 유족에게 1985.10.11. 금 20,500,000원을, 1986.9.23. 금 34,424,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소외 4와 그 가족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등(이하 소외 4 일가라고 줄여쓴다)이 피고 및 소외 5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0. 선고 84가합1460호 판결(갑6호증의1) 및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나611호 판결(갑6호증의2)로 피고와 소외 5 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4에게 일실수익, 추가 및 향후치료비, 시계훼손손해, 신체감정비용 등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합계 금 52,150,046원과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6.10.30.까지는 연 5푼의, 1983.4.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외 4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1.10.까지는 연 5푼의, 1985.1.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소외 5 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4 일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응소활동을 대행하던 중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1985.2.16. 보증금 4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2심 판결이 선고되어 정지기간이 도과된 후인 1987.1.16. 소외 4가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984, 98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써 위 금 40,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1985.10.11.자 금 20,500,000원, 1986.9.23.자 금 34,424,000원, 1987.1.16.자 금 40,000,000원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 3 유족 및 소외 4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위 금액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소송비용구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앞서 채용한 갑 4호증의 1, 2와 갑 6호증의 1, 2(각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이 3(지급보험금명세서), 을 7호증의 1 내지 11(각 대체전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소외 5 회사와의 소송절차대행 약관부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3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외 5 회사의 응소활동을 대행하면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및 인지대료, 1984.6.19. 금 400,000원, 1984.8.28. 금 484,000원, 1985.5.2. 금 796,240원, 1985.7.13.금 603,600원 등 합계 금 2,283,840원을 지출하고,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외 5 회사의 응소활동을 대행하면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대, 신체감정비, 담보취소비용 등으로 1984.5.17. 금 300,000원, 1984.8.1. 금 253,000원, 1984.12.24. 금 447,000원, 1985.2.4. 금 792,000원, 1985.2.13. 금 1,881,070원, 1985.3.7. 금 378,400원, 1985.12.16. 금 859,160원, 1986.5.8. 금 200,000원, 1986.11.22. 금 1,000,000원, 1986.12.4. 금 1,386,000원, 1987.4.16. 금 75,000원 등 합계 금 7,571,6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1985.5.29. 금 100,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소송비용지출액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상환을 구한다. 생각컨대,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득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법윈의 소송비용재판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종국적인 부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종국적인 부담액을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 보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분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채용한 갑4호증의 1, 2와 갑6호증의 1, 2(각 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3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 2심 소송비용의 4/7와 3심 소송비용의 전부가 소외 5 회사 및 피고의 공동부담으로 결정되고,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소외 4와 소외 5 회사 및 피고 사이에서 생긴 1.2심 소송비용의 2/3와 소외 4의 가족과 소외 5 회사 및 피고사이에서 생긴 1심 소송비용이 (2/3) 및 2심 소송비용의 전부가 소외 5 회사 및 피고의 공동부담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소송비용액 중 원고가 불가피하게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액수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따져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비용액 구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1985.10.11.자 지출액 금 20,500,000원의 7/10인 금 14,210,000원, 1986.9.23.자 지출액 금 34,424,000원의 7/10인 금 24,996,800원, 1987.1.16.자 치출액 금 40,000,000원의 7/10인 금 28,0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각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계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의 장례비로 금 4,198,000원, 소외 4에 대한 치료비로 금 17,181,634원, 소외 4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65,750원, 소외 3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응소비용으로 5,905,966원,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응소비용으로 금 6,399,850원 등 합계 금 59,553,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1의 가, 2의 가항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출하여 공동면책된 금액과 그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그 분담비율인 (3/10)만큼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소외 5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의 구상권 범위를 살펴본다. (1) 소외 3의 장례비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 3, 4호증의 각 1(각 지출결의서), 을 1, 2호증의 각 3(각 기안용지), 을 3호증의 3(검수보고서), 5(품의요구서), 을 4호증의 2(간이세금계산서), 3(접수보고서), 6(품의요구서), 을 제5호증(영결식계획)의 각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피고군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외 3의 장례식을 1983.4.14. 피고군의 군청장으로 거행하면서, (가) 시체인수 경비로 금 360,000원, (나) 관값으로 금 151,000원, (다) 수의용 삼베 및 인조값으로 금 744,000원, (라) 석회 값으로 금 27,000원, (마) 산역종사자 급식비로 금 390,000원, (바) 장의일 문상객들의 중식비 및 안주용 돼지고기값으로 금 928,000원, (사) 제수 값으로 금 100,000원, (아) 상주옷, 복건, 외광목, 짚신 등 값으로 금 500,000원, (자) 운동화 및 수건값으로 금 160,000원 (차) 영결식 아취 및 제단 설치비용과 근조리본 값으로 금 338,000원 등 합계 금 3,69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비용 중 통상의 장례비로서 상당한 금액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소외 3이 사망함에 따른 소외 3 유족의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모든 국민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간소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장례식에 있어서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사용, 문상객에 대한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출한 각 비용중 (가) 시체인수경비, (나)관값, (다) 수의비용, (라) 석회값, (마) 산역비용 등을 합친 금 1,672,000원만을 통상의 장례비로 봄이 상당하고(나머지는 허례허식이나 피고의 군청장에 따른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외 5 회사의 소외 3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한도에서만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소외 4 및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4 일가가 피고 및 소외 5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10. 선고 84가합1460호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나611호 판결로, 피고와 소외 5 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4에게 금 52,150,046원과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6.10.30.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외 4의 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금 2,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4.13.부터 1985.1.10.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그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14호증의 1, 3과 을 16,17호증의 각 1(각 기안지), 을 14호증의 2, 4와 을 16, 17호증의 각 2(각 지출결의서), 을 14호증의 5(간이세금계산서), 을 15호증의 1(공탁서), 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16, 17호증의 각3(영수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소외 4의 치료비로 1983.10.10. 금 10,000,000원을, 1983.12.29. 금 7,181,634원을 각 지출하고,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6.7.15.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2심판결이 선고된 후 소외 4가 1987.1.16.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7타984, 98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써 위 금 10,000,000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아갔으며, 소외 4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987.5.27. 금 18,378,920원을, 1987.6.4. 금 1,686,8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피고가 지급함으로써 소외 5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그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소송비용액 구상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 9, 11, 12, 13호증의 각 1, 을 9호증의 4(각 기안용지), 을 8호증의 2, 4, 을 9호증의 2,5, 을 10호증의 1, 4, 6,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의 2, 4, 을 13호증의 2(각 지출결의서), 을 8호증의 3(세금계산서), 을 8호증의 5, 을 9호증의 6, 을 10호증의 2,5,7, 을 11, 12, 13호증의 각 3, 을 12호증의 5(각 영수증), 을 9호증의 3(입금표), 을 10호증의 3(청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소외 3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응소하면서 변호사비용 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1983.11.23. 금 1,800,000원, 1984.5.2. 금 1,000,000원, 1984.3.20. 금 445,506원, 1984.6.18. 금 1,000,000원, 1985.5.6. 금 49,000원, 1985.5.22. 금 611,490원, 1985.6.12. 금 1,000,000원 등 합계 5,905,996원을 지출하고, 소외 4 일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응소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1984.6.18. 금 2,000,000원, 1985.3.19. 금 3,100,000원, 1985.5.22. 금 400,000원, 1985.6.12. 금 13,780원 등 합계 금 5,513,7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4 일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항소비용 금 886,07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서 2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소송비용의 일부만을 소외 5 회사와 공동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액 전부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액 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액수를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송비용액 구상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고가 소외 5 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가) 1983.4.14. 지출한 장례비 금 1,672,000원의 3/10인 금 501,600원, (나) 1983.10.10. 지출한 치료비 금 10,000,000원의 3/10인 금 3,000,000원, (다) 1983.10.29. 지출한 치료비 금 7,181,634원의 3/10인 금 2,154,490원, (라) 1987.1.16. 지출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의 3/10인 금 3,000,000원, (마) 1987.5.27. 지출한 손해배상금 18,378,920원의 3/10인 금 5,513,676원, (바) 1987.6.4. 지출한 손해배상금 1,686,830원의 3/10인 금 506,049원과 각 금액에 대한 각 지출일 이후의 법정이자라고 하겠다. 라. 다음에 상계충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피고의 위 (가) 구상금 501,600원, (나) 구상금 3,000,000원, (다) 구상금 2,154,490원은 원고의 1985.10.11.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14,210,000원과 1985.10.11.현재로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피고의 (가), (나), (다) 구상금에 대한 상계적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가) 구상금에 대하여 금 62,528원[501,600원×0.05×2(180/365)], (나) 구상금에 대하여 금 300,410원[3,000,000원×0.05×2(1/365)], (다) 구상금에 대하여 금 210,136원[2,154,490×0.05×1(347/365)]이 되고, 피고의 위 (가), (나), (다) 구상금과 그 법정이자의 합계 금 6,229,164원(501,600원+3,000,000원+2,154,490원+62,528원+300,410원+210,136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윈고의 위 구상금 14,210,000원은 1985.10.11 현재로 금 7,980,836원(14,210,000원-6,229,164원)만 남게 된다. (2) 원고의 위 구상금 7 980,836원은 피고의 (라) 구상금 3,000,000원과 1987.1.16.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7,980,836원에 대하여 1985.10.11.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505,088원(7,980,836원×0.05×1(97/365)이 되고, 원고의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8,485,924원(7,980,836원+505,088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라) 구상금 3,000,000원으로써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1987.1.16. 현재로 금 5,485,924원만 남는다. (3) 원고의 위 구상금 5,485,924원은 피고의 (마) 구상금 5,513,676원과 1987.5.27.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5,485,924원에 대하여 1987.1.16.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98,446원[5,485,924원×0.05×(131/365)]이 되고, 원고의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5,584,370(5,485,924원+98,446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마) 구상금 5,513,676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1987.5.27. 현재로 금 70,694원(5,584,370원-5,513,676원)만 남게 된다. (4) 원고의 위 구상금 70,694원은 피고의 위 (바) 구상금 506,049원과 1987.6.4.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70,694원에 대한 1987.5.27.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금 77원[70,694원×0.05×(8/365)]이 되고, 원고의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70,771원에 대하여 피고의 위 (바) 구상금 506,049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1985.10.11.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은 비로소 전부 상계되고,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중 금 435,278원(506,049원-70,771원)이 남게 된다. (5)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잔액 금 435,278원은 원고의 1986.9.23.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24,096,800원과 1987.1.16.자 지출금에 관한 구상금 28,000,000원과 1987.6.4.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원고의 각 구상금에 대하여 각 지출일부터 상계적상시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합계 금 1,371,586원 (24,096,800원×0.05×(254/365)+28,000,000원×0.05×(139/365)=838,436원+533,150원=1,371,586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바) 구상금 잔액 금 435,278원을 상계충당시키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1987.6.4. 현재로 구상금 52,098,800원(24,096,800원+28,000,000원)과 그때까지의 법정이자 중 상계잔액 금 936,308원(1,371,586원-435,278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윈고에게 위 구상금과 법정이자의 합계 금 53,033,108원(52,096,800원+936,308원)과 그중 구상금 52,096,800원에 대하여 상계일인 1987.6.4.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9.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건 구상금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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