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청주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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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515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같은 3차선상을 운행하는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뒤에 오는 후행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864 판결(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15)667-2면 집33①형540 공751호575) , 1986.1.21. 선고 85도195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6고단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사고는 일시 정차중인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운전의 오토바이가 추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1, 2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 기록(수사기록 제58장)에 편철된 현장약도, 사진의 각 영상 및 기재, 의사 공소외 4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6.7.29. 23:40경 충복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사직동 방면에서 공단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선인 도로상을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에 이르러 차선을 3차선으로 변경한 다음 횡단보도 앞 3차선상의 직선신호 대기선에서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가 켜지자 계속 3차선상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120미터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켜고 우측 인도의 가장자리로 접근하여 30미터를 더 진행한 다음, 정차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 공소외 5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 마 (번호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택시와 같은 3차선상을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사창사거리를 직행하여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자체 우측 뒷부분과 우측 후사경을 스친 다음 인도로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로수에 머리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사고후 위 택시에는 차체 우측 뒷부분과 우측 후사경에 약간 스친 자국이 남아있고, 위 오토바이에는 좌측 앞밤바에는 위 택시의 노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고, 가로수에는 위 오토바이와의 충격흔적이, 가로수 옆 차도 3차선상에는 피해자의 피흘린 자국이 남이 있으나, 위 택시나 오토바이가 급제동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위 사창사거리에서 사고지점까지의 3차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백색선이 그어져 있고 본건 택시정차지점에는 우측에 골목이 있어 위 백선선이 끊어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본건 피고인이 택시는 사창사거리에서 3차선상에 정차하였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그대로 3차선상을 계속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창사거리에서 택시 정차지점까지의 거리는 150미터이고,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그 시간은 적어도 18초 이상이 걸렸고(150미터÷30.000/3,600)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시속 80킬로미터였으므로, 18초동안에는 적어도 400미터 이상을 달릴 수 있으므로(18×80,000/3,600)피고인의 택시가 위 사창사거리를 출발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250미터(400미터-150미터)이상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지점 30미터 전방에서 우측 방향지시등 내지 제동등을 켰을 때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같은 3차선상의 50미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사황하에서 피고인이 택시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안전운전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차가 같은 3차선상을 운행하는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뒤에 오는 후행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운전한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창사거리에서 정차지점가지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백색선이 그어져 있고 위 정차지점에서는 우측 골목길이 있어 백색선이 끊어져 있고 그 외 정차금지표지도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지점이 도로교통법 제28조 소정의 정차금지구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오로지 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택시를 충격한 사고이고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결국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6.7.29. 23:40경 청주시 사창동 소재 서울부동산 앞노상을 편도 3차선이 중앙을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로 주행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도로변으로 바짝 붙여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면 의당 후사경으로 후방을 잘 살펴 재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 및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장소에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변으로 진입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우측 뒤를 따르던 피해자 공소외 5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앞밤바부분을 위 택시 우측 후엔다부분으로 충돌,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수에 머리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뇌부종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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