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노192
판시사항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이 구성요건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6고단333, 86고단85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3.4.30 18:00경 경남 산청읍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변조한 입금표를 공소외 1에게 제시하여 이에 기망된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 상당의 사료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를 공소외 1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료대금채무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된다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료대금을 받으러 온 금성제분사료공장 직원인 공소외 1에게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과 같이 금 650,000원짜리 입금표를 금 1,650,000원으로 변조하여 제시한 결과, 동액 상당의 사료대금의 지급은 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와 위 인정과 같다면 비록 사후에 위 회사에서 실제입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의 차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료를 실제 판매, 수금한 동 회사 진주분소 소장인 공소외 2에게 그 책임을 물어, 동인의 퇴직금에서 금 1,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를 변상조치 받았고,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사법상 변조금액 상당 채무변제의 효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사기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은 물론 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도 이를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끝부분에 "이에 기망된 동인으로부터, 진정하게 지급된 사료금액인 650,000원과 변조된 사료대금액인 1,650,000원과의 차액금 1,000,000원의 사료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를 덧붙이고, 증거란 끝부분에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제1소위는 형법 제231조에, 제2소위 중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34조 , 제231조에, 제2의 소위 중 사기의 점과 제3의 소위는 각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에, 제4소위는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 각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자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가정사정이 딱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경민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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