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인천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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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로118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5. 7. 8.자 2005초기1288 결정

【주 문】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등본은 그 달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지방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처와의 이혼문제까지 겹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는 비로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송달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은 2004. 10. 22.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 공소외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을 무렵, 즉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최초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을 무렵인 2005. 4. 6.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훨씬 경과한 뒤인 2005. 6. 24.에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임정택 신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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