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방법원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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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921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원형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서성환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 7. 7. 선고 2005고단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 전북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지번 1, 2 각 생략) 소재 국유지 사용으로 인한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용·수익의 객체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국한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잡종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소재 (지번 1 생략) 구거 1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인 위 국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사실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고천리 (지번 3 생략) 소재 하천부지 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4 생략) 소재 하천부지 84㎡, 같은 리 (지번 5 생략) 소재 하천부지 7,493㎡ 합계 7,905㎡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고천리 (지번 2 생략) 농로, (지번 1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3, 4, 5 각 생략) 각 하천부지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농로, 구거 및 각 하천부지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유한회사의 현장관리감독자인바,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지번 6 생략) 외 22필지의 농지 43,889㎡에 대하여 2004. 12. 19.부터 2005. 4. 30.까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자금관리담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대표이사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고천리 (지번 7, 8 생략) 소재 논 각 320㎡에서, 구거지역인 농수로로부터 1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농수로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 각 1,600㎥ 합계 3,200㎥의 골재를 채취하고, 2. 정읍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9 생략) 소재 논 814㎡에서 4,070㎥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 위 일시경 같은 리 (지번 1 생략) 소재 구거 189㎡에서 945㎥,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2,095㎥ 합계 3,040㎥의 골재를 채취하고, 3. 정읍시장으로부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6 생략) 소재 논 557㎡, 같은 리 (지번 7 생략) 소재 논 1,994㎡ 중 660㎡ 합계 1,217㎡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4. 정읍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지번 3 생략) 소재 하천부지 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리 (지번 4 생략) 소재 하천부지 84㎡, 같은 리 (지번 5 생략) 소재 하천부지 7,493㎡ 합계 7,905㎡에 채취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4,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3,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골재채취법위반자 고발(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도면 등 첨부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조건위반 골재채취의 점), 위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의 점),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의 원상복구를 마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제4의 각 항의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하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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