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전지방법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2006노142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현정 【변 호 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7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51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 피고인 3으로부터 1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3, 4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7, 23, 32, 37, 45, 47 내지 49, 54, 55, 105, 122, 216, 217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6, 47, 68, 69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4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6, 11, 16, 31, 39 내지 41, 66, 71, 93 기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호소를 하였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만 한다)상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 상호간 또는 피고인 1을 위한 선거조직에서 지역책임자로 되어 있던 공소외 1 등이나 상대 후보인 공소외 2 등에게 전화한 것과 통화시간이 20초 미만인 것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 피고인 1이 2006. 1. 7. 작목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이 위 작목반 모임을 주선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다.항에 대하여 :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선거사무장이나 참모로서 선거준비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될 경비조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기부하였음이 드러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금액 전부를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농협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나) 농협법 제172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 제4항( 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정관 제75조(선거운동) ① 이 정관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정하는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소형인쇄물의 배부 2.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 판단 농협법 제50조 제4항은 조합 임원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한정하고 해당 농협의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 배포, 합동연설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면서 그 선거운동기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이나 농협법 제50조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관련하여 정관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행위방법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선거운동기간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정관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협법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법규정의 입법 취지와 농협법과 정관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합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농협법과 정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일 경우에는 그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행해졌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되고, 농협법과 정관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이더라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제5대 조합장 공소외 3의 임기가 2006. 3.경 만료되게 되자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1. 25. 선고공고를 하면서, 선거등록일은 2006. 2. 2. ~ 2. 3., 선거일을 2006. 2. 14.로 정한 사실, 피고인 1은 2006. 2. 2. 후보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1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공소외 4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지호소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조합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들이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피고인 1의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농협법과 정관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농협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피고인 1이 자신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2(연번 16, 217), 선거참모인 피고인 3(연번 13, 14, 17), 공소외 5(연번 105), 선거본부장인 피고인 4(연번 15, 216),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사돈지간인 공소외 4(연번 23), 피고인 1과 같은 입후보 예정자인 공소외 2(연번 54, 55)과 그 선거운동원인 공소외 6(연번 45, 47, 48, 49, 122), 피고인 1의 다른 휴대전화(연번 32)나 집(연번 37)에 전화를 건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과의 전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 중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7,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5( 피고인 2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6, 47, 68, 69, 피고인 3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피고인 4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6, 11, 16, 31, 39 내지 41, 66, 71)에게 전화를 건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소외 7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1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5, 공소외 8은 위 공소외 7과 같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원으로서 그동안 피고인 1 등이 주재하는 선거 대책회의에 참석해 왔는 점 등 전화통화 상대방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7 등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1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시간이 20초 미만인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짧아 지지호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거운동 조직 내에서 지역책임자로 선정된 공소외 1 등과 전화통화한 부분은 피고인들과 관계에 비추어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짧은 통화를 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곧바로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상당한 시간 전화통화 한 점,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인 피고인 1의 간단한 소개와 지지호소를 하는데는 10여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자신들이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지호소를 하였다고 자백했던 점, 지역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2 등은 자신들이 피고인 1의 선거운동 조직의 지역책임자로 거론된 사실이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를 설치, 여직원을 채용한 후 선거에 관한 공약을 준비하고 선거 대책회의를 해온 것을, 검사가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이에 관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모두 부분은 피고인들의 관계,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이 정관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선거운동 조직을 정비하여 선거를 준비하여 왔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뿐, 이 부분을 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으로 기소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머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06. 1. 7. 이 사건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작목반 모임에 참석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 이러한 방법은 농협법과 정관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위 작목반 모임에 조합원들을 모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모두 부분은 호별방문 등에 관한 금지규정(정관 제75조 제3항)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 2, 3)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3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피고인 1로부터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권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2는 합계 3,000만 원, 피고인 3은 1,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1은 선거사무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은 별도로 지출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의 당선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그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상 그 돈의 일부가 식비나 유류대,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 상당을 제공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것도 아닌 점 등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 전부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관한 피고인 2, 3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고, 한편 원심은 위 파기사유가 있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모두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15~16행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3 내지 17, 23, 32, 37, 45, 47 내지 49, 54, 55, 105, 122, 216, 217은 제외)”로, 같은 항 제17행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 46, 47, 68, 69는 제외), 같은 항 제19행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2 내지 8, 12, 13, 17, 18, 21은 제외), 같은 항 제20~21행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4회“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6, 11, 16, 31, 39 내지 41, 66, 71, 93은 제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각 금전 등 제공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각 호별방문 등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7, 23, 32, 37, 45, 47 내지 49, 54, 55, 105, 122, 216, 217 기재는 제외) 나. 피고인 2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각 금전 등 수수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6, 47, 68, 69 기재는 제외) 다. 피고인 3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금전 등 제공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각 금전 등 수수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기재는 제외) 라. 피고인 4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선거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6, 11, 16, 31, 39 내지 41, 66, 71, 93 기재는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3, 4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4)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2, 3)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4)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공명선거를 통한 선거문화의 정립이나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엄단함이 마땅하고, 피고인 1, 2, 3 사이에 수수된 금품의 액수, 선거법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직접 매표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조합장 선거에서 2위와 상당한 차이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자진하여 사임하기까지 한 점,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2, 3에 대해서는 피고인 1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그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이 먼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상당한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2는 매표행위를 한 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4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화를 통하여 지지호소를 한 상대 조합원의 수가 20여명에 불과하고, 행위 태양이나 선거운동기간이나 위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17, 23, 32, 37, 45, 47 내지 49, 54, 55, 105, 122, 216, 217 기재와 같이,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6, 47, 68, 69 기재와 같이, 피고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8, 12, 13, 17, 18,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6, 11, 16, 31, 39 내지 41, 66, 71, 93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의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여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강길연 고춘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