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5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김경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고단5204·2007고단2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피해자들이 위 재건축조합의 명도요구에 불응하고 있었음에도 법질서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점, 소수자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당시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었으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②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 정관에 동의한 피해자들의 승낙에 따른 것이거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가 지연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확대될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③ 나아가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다액의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들에서는 학기 중 철거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등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달리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해자들이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동기, 피해자들이 신탁등기·분양계약·동호수 추첨 등에 모두 정상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비교적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온 점, 조속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명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신문 및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진술로써 긴급피난 등을 주장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 중 각 법리오해의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다음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외 7필지 지상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및 상가[아파트 1,720세대(25평형 490세대, 18평형 1,230세대) 및 상가(주공상가 및 동남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으로 위 창립총회결의에 관한 동의를 받아 아파트 동별 동의율이 77~100%에 이른 상태에서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5. 2. 26. 임시총회(관리처분총회)에서 총 참석자 1,551명 중 1,08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05. 9. 24.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수 1,831명 중 1,033명이 참석하여 945명의 찬성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수정·의결한 후 2005. 10.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은 2005. 4. 25.부터 2005. 8. 24.까지를 신탁등기 및 이주기간으로 정하여 신탁등기 및 이주를 실시하였고, 1,708세대가 신탁등기 및 이주를 마친 2006. 2. 20.경부터 기존 아파트 건물 등의 철거를 시작하여 2006. 3. 중순경까지 피해자들 소유 부분을 포함한 기존 아파트 건물의 철거를 마치고 2006. 5. 29. 건물멸실등기를 완료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 및 이주를 거부하자, 위 재건축조합은 2005. 9. 16.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가처분신청은 2005. 9. 26. “사업구역 내 1,700여 세대 중 300세대 가량이 아직 명도를 하지 않고 있어 명도 단행을 명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그 후 위 재건축조합은 2006. 7.경 동·호수 추첨을 거쳐 2006. 9.경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2006. 9. 27.경부터 신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는 잠원초등학교·세화여자중학교·세화여자고등학교·세화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각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의 객체 여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은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는 등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아파트들은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재산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유무 (가) 피해자들의 승낙 유무 기록에 의하면, 위 재건축조합 정관(제10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4, 6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피해자들은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위 정관에 동의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이 모두 2005. 2. 23.까지 신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5.경까지 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6. 7.경 동·호수 추첨 및 2006. 9.경 분양계약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의 준공인가 및 그 고시 후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은 그 승낙된 행위시까지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이주를 거부하며 다투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긴급피난·정당행위 여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제40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 유무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사건이 항고심 계속 중이었던 점, 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철거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당심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진술 1. 공소외 2· 3· 4· 5· 1· 6· 7· 8 작성의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용(재판장) 김도균 송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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