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창원지방법원
2006나944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고, 피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변론종결】2007.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 및 그 중 7,677,5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3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5.부터 각 2005.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2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소외 2가 이 사건 제1 차량의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2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그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인 소외 1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3)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소외 1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 보상금 액수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원고의 주장 중 (1)항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소외 2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제2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중 (2)항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유정선의 부상이 이 사건 제1 차량의 용법에 따른 운전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2는 그 차량의 소유자였으므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와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위 소외 1의 부상이 승객이었던 그녀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1의 피해를 보상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소외 2와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제1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차량의 소유자는 소외 2이었던 점, 소외 2는 어로를 위하여 승선하는 동안 이 사건 제1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가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다시 이를 이용하였던 점, 소외 1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부부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실질적 운행자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인 이상 그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 1은 소외 2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2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이 사건 제1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의 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00. 4. 5.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 이후인 2005. 6. 3.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중 (3)항에 관하여 본다. 소외 2가 이 사건 제1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 또한 위 소외 2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상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38,877,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소외 2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과 피고가 소외 2의 보험자임을 알고있던 상태여서 원고에게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한 보상금의 지급은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2의 보험자인 점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고도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그와 같이 피해자의 타인성 해당 여부를 문제삼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해차량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자에게 그 가해차량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상금 지급을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87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에서 본 각 지급일의 다음날로서 그 중 7,677,5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3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5.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6.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임경섭 최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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