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4637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문식(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다만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는 1999. 4. 10. 확정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그 나머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4년간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과 그 나머지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판결 확정 후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2의 다, 판시 제3의 죄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죄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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