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도2274
판시사항
형을 정지하여 금지하고 있는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행위의 뜻
판결요지
참조조문
광업법 제78조, 제42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7.11. 선고 72노6563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기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법 제78조가 형을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광업을 말하는 것이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광업권자인 피고인등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지 아니한채 광물을 채굴하였다하여 이 행위가 시업안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라면 이것이 광업법 제78조, 제42조 제2항이 처벌하려는 행위에 들어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광업법 제4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김영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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