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관세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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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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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사실기재의 정도

판결요지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동일성인식의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약간의 상이가 있더라도 고발서의 전후 기재로 보아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한 유효한 고발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수, 권태홍, 김공식, 홍성우, 진형하, 양정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8. 선고 72노103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 2, 3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관세법제180조에 규정된 죄중 그 포탈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그 포탈세액이 884,655원에 불과한 경우는 위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공소기각한 공소사실중 논지 적시 (가)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에 편철된 세관장의 고발서 (특히 기록 20장 15행 및 18장 14행)의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아도 이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 적시(다) 및 (라)사실에 대한 고발서(기록 17장 13행 및 19장 5행)는 피고인 1에 대한 것임이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견해에서 단순히 관세법 제180조에 해당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발이 없다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 고발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김갑수, 권태홍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3,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각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해 보아도 거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피의자의 범죄가 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에 관한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일시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는 다소 틀리더라도, 고발서의 전후기재로 보아 그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이는 유효한 고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적법한 고발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건 상고를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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