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331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취지
판결요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5.7.25. 선고, 75노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1975.1.26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아 그해 2.14 대구시내 소재 대구우체국에서 항소이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같은달 18(제출기간은 같은달 17일에 만료된다) 본원에 접수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날짜에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취지는 소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 그 기간내에 항소이유서가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하고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발송하면 족하다는 소위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이유서는 소정기간내에 항소법원에 도달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대법원 1963.5.2. 자 63도5 결정 및 1967.5.20. 자 67도24 결정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소정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항소이유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기간 경과후에 항소법원에 도달되었음은 원심의 확정한 바이니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인즉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고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판시는 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동법 제3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자판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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