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432
판시사항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귀속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12.15. 선고 64다74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황만용, 이정철, 최왕섭 【피고, 피상고인】 김동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3. 선고 78나1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황만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김억승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일본인 이시다(石田喜三郞)가 8·15 해방전에 위 김억승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일본인이나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본인이 해방 전에 위 김억승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만이 8. 15 해방과 더불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본원 1964.12.15. 선고 64다7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김동운이가 위 소외 김억승으로부터 1967. 7. 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와는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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