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1003
판시사항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 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 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61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주도운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3.8 선고 77노1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웅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자로서 웅변과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 대인공포, 불안, 초조, 말더듬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요인에 대해서 변조된 언어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피고인이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것이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