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0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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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의 결정방법 나.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문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 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징발법 제24조, 징발법시행령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7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한기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우창록, 윤영근, 송훈석, 유철균, 전병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0나2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징발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 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 바, 이 사건에서 위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당원에 송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여도 더 나아가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하고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보상증권액면금의 합계금들이 위 법조들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 상당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토지들을 징발사용한 경우에는 징발법 제19조에 의하여 국가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는 위 원판시와 같음은 동 설시 각 법규에 명백하다. 그런데 위 판시에서 말하는 보상요율은 징발법 제24조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며, 동 심의회는 피고산하 국방부에 설치되고 징발 보상사무의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내부적인 자문기관이므로( 당원 1970.3.24 선고 70다185 판결 참조) 위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를 밝혀보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불행사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그 판시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1부의 인용판결이 나자,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원심에 계속중 원고들은 원판시 청구취지와 같이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즉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도 이 청구의 변경에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의 구 청구인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 당원 1974.5.28 선고 73다1796 판결 참조)이며, 원심판결 이유에서 도 이런 취지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구 청구 즉 금원지급을 구한데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청구를 기각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대로라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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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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