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59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12조, 형법 제356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4.24. 선고 80노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회사정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8.9.1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도림통상주식회사의 관리인 대리로 1979.4.15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원판결첨부 별표 3, 기재와 같이 1979.7.26부터 동년 9.18까지 사이에 채권자들의 일부인 김기덕 등 8명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인 합계 금 34,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회사정리법 제289조 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4.15 정리절차중인 위 회사의 관리인 대리로 선임되어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동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그 채권자들에게 그 금원을 변제함으로서 그들에게 각 그 판시 위 별표 3의 변제금액란 기재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정리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위 변제한 채무액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인 대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임무(정리채권의 임의변제금지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자산 대 부채의 비율은 금 2,291,917,169원 대 2,362,317,084원(채무초과액 금 70,399,815원) 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채권자 8명에 대한 채무액합계 금 158,395,982원 중 위 금 34,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전부에 관하여는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임의변제행위가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행위에 의하여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의하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동 조항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면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그 변제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를 면제한 행위도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행위는 물론 동 변제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채권자 김기덕 등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행위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회사의 위 김기덕 등 8명에 대한 채무는 전액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 34,500,000원으로 위와 같이 김기덕 등에게 그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를 함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리회사,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 김기덕 등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본건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형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부를 파기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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