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카279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양수 【피고, 상고인】 김봉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4.9. 선고 80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4,38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액사건심판규칙(1981.2.23. 규칙 제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들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대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자유심증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소론 당원 판례들은 채증법칙 위반의 이치를 선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 2 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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