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카4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대방】 김익수 【피고, 신청인】 조영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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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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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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