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201
판시사항
피용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채무와 상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0. 선고 81나4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은환은 원고 회사 사무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특판과 또는 특판부에서 근무하던 중 1979.11.10경 원고의 대리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금성을지센타에 소외 백대식을 소개하여 위 금성을지센타로부터 금전등록기 28대 합계 금 8,143,500원 상당을 인도받도록 한 뒤 위 백대식이 물품반환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성을지센타에서 위 김은환에게 이를 추궁하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서는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물품판매 외상대금에서 임의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하여 위 금 8,143,500원을 위 김은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산정하여 위 김은환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하여 금 8,143,500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어 위 상계당시 위 금성을지센타가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채권(수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금성을지센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금8,143,5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 수없을 것이다. 또 원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사원에 불과한 위 김은환이가 어떠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 회사를 위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심이 원고의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채무의 존부와 위 김은환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게 금 8,143,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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